양도당시 건물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임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외 25필지의 대지 83.66㎡, 동지상 1층 및 2층 점포 198.34㎡, 3층 주택 72.73㎡ 합계 270.98㎡(이상의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7.22 취득하여 1994.4.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면적을 제외한 1층 및 2층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1.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80,230원(처분청의 직권감액결정으로 심판청구 당시에는 35,687,410원이 되었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