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115 선고일 1999.08.04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외 25필지의 대지 83.66㎡, 동지상 1층 및 2층 점포 198.34㎡, 3층 주택 72.73㎡ 합계 270.98㎡(이상의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4.7.22 취득하여 1994.4.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3층 주택면적을 제외한 1층 및 2층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1.10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80,230원(처분청의 직권감액결정으로 심판청구 당시에는 35,687,410원이 되었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용도는 주택면적이 158.61㎡, 상가면적이 112.37㎡로서, 건물 총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거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과 기타부분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은 동 건물을 주택으로 158.61㎡, 상가로 112.37㎡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중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규정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88누 1004, 1989.2.28, 국심 96중 2548, 1996.12.5 같은 뜻) 동 건물의 1층은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1층과 2층의 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건물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사용한 3층의 주택면적 72.73㎡외에 1층중 85.88㎡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총 158.61㎡이고 상가면적은 112.37㎡이어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면적 99.17㎡중 13.2㎡는 점포로 사용하고 36.38㎡와 49.5㎡의 합계 85.88㎡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지만, 36.38㎡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전세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49.5㎡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만으로는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몇 명의 식구가 거주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또한 당시의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는 1층이 모두 점포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6.9.7에 1층 및 2층이 점포에서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서 쟁점부동산의 1층 중 85.88㎡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3층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