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73㎥에 다세대 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95년도에 8세대(102, 103, 203, 302, 303, 402, 403, 지층 3호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그 수입금액을 213,000,000원으로 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업장 관할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461,075,03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주소지 관할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121,723,807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97.9.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3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이의신청, 98.1.23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공사대금 및 채무상환조로 공사관련자 및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금액이 사실과 다름을 조사한 바 없이 단지 조사가 불가능하고,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보다 낮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동업자 OO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외에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기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95년 귀속 수입금액은 94년도에 동일한 다세대주택을 판매하고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하면, 지상층은 47.1%, 지하층은 72.2%, 전체로는 52,6%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는『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273㎡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OO빌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94.3.31 위 주택 15세대를 준공한 후 94년도에 7세대를 분양하고 94년 귀속 수입금액을 지상 5세대는 311,000,000원(1,351,175원/㎡), 지하 2세대는 70,000,000원(783,435원/㎡)계 381,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8세대(쟁점주택)는 95년도에 공사관련자 및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5년 귀속 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에 의하여 지상 7세대는 189,000,000원(636,642원/㎡), 지하 1세대는 24,000,000원(565,904원/㎡) 계 213,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94년 귀속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대로 결정하였으나, 95년 귀속 수입금액은 당해년도(95년 귀속)에 신고한 ㎡당 분양가액 상당액이 전년도(94년 귀속)에 신고한 ㎡당 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부득이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다세대주택의 95년 ㎡당 분양가액(지상 1,306,723원, 지하 989,119원)과 같은동 OOOOOO소재 다세대주택의 95년 ㎡당 분양가액(지상 1,491,483원, 지하 1,167,133원)을 참작하여 그 수입금액을 461,075,03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을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금액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지상 ㎡당 636,642원, 지하 ㎡당 565,904원)도 청구인이 94년도에 쟁점주택과 동일한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신고한 분양가액(지상 ㎡당 1,351,175원, 지하 ㎡당 783,435원)과 비교하여 볼 때, 지상주택은 47.1%, 지하주택은 7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소재지인 OO동 지역의 평균거래가액(지상 ㎡당 1,399,103원, 지하 ㎡당 1,078,126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상주택은 45.5%, 지하주택은 52.5%에 불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로서 검인계약서외에는 수입금액을 실지 조사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동업자 OO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3213, 96.3.15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