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시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누락시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시 ○○○동 ○○○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년에 ○○○시 ○○○구 ○○○동 ○○○ 소재 ○○○빌딩 신축과 관련한 52,12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적출하고 '96.1.12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92,630원을 '97.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 심사청구를 거쳐 '98.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2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신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공제한 바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누락시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42, '90.12.11, 같은 뜻).
(3)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 명세 및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어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다는 이유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4서 2626, 95.1.5 및 국심 95서 2268, 96.4.15 같은 뜻).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누락시킨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데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공사원가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