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072 선고일 1998-10-12

[요지] 토지수용의 경우 보상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81.7.7과 1981.7.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 대지 287.5㎡, 같은동 OOOOO 전 491㎡, 같은동 OOOOO 전 625㎡, 같은동 OOOOO 전 573.5㎡, 같은동 OOOOO 임야 8,640㎡, 같은동 OOOOO 임야 3,150.5㎡ 이상 6필지 계 13,76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개발공사 충남지사가 시행하는 온양 OO지구 택지개발사업(1992.12.30 건설부 고시 1992-755호로 사업인정고시)에 편입되어 청구인은 1994.8.2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보상금 수령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11,481,670원 중 1억원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1998.2.14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8,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기간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68,773,970원으로 한 후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 68,773,97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15,130,27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청구인과 기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94.6.27에 『기업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며 손실보상금은 458,890,75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94.8.5로 한다.』고 재결하였는 바, 재결일 이후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4.6.27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시기는 1994.7.1 이후에 발생하는 감면분부터 적용되므로 농어촌특별세 시행이전에 발생한 감면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인 94.8.2이 되므로 94.7.1부터 시행하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인 1994.6.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1994.8.2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사실,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0인 사실, 쟁점토지의 보상금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이 1994.6.27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458,890,750원을 수령한 날이 1994.8.2인 사실, 쟁점토지의 수용일이 1994.8.5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1월이상인 때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앞서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토지수용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이의없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수용의 경우 물권에 관한 소유권변동은 수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1994.6.27)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용일(1994.8.5)전에 수용보상금을 수령(1994.8.2)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보상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4.7.1부터 시행하는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