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89.6.9)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0.29)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1063 선고일 1998-10-23

[요지] 매수인등은 잔금지급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연이자 00원을 포함한 잔금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등)을 알 수 없어 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일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스스로 기술한 잔금청산일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잔금을 청산한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O OO 임야 34,052㎡중 3분지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29 취득하여 95.11.17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잔금약정일인 89.4.25 취득하여 95.11.17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12.1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3,01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98.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와 같은곳 O OOOO 임야 4,562㎡(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 이하 3인을 “매수인등”이라 한다)하면서 매매대금 207,405,000원중 계약당일 18,000,000원, 89.3.28 중도금 80,000,000원, 89.4.25 잔금 109,405,000원을 지급하기로 89.3.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89.3.17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현장답사에서 매매계약체결전에 매도인의 대리인인 OOO의 설명과 달리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있어 매매대금을 157,125,000원으로 경신하여 잔금59,125,00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OOO이 교부하여 주지 않아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90.6.14 매수인등이 승소하였으며, 90.7.18 매도인 OOO이 항소하였고, 매수인등은 재판이 91년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의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고 몇 년동안 소송사건에 시달리게 되자,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극심하게 되어 91.6월경 추가로 매도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매도인 OOO이 항소취하를 하였다. 이에 91.10.15 김포군청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하여 판결문 정본을 검인받아 91.10.29 부동산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 바, 본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및 잔금지급금액등이 당사자간에 다툼으로 미확정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당초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년 6월이상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매수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던중 매도인과 합의 청구인등이 91.6경 매도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의 입증자료로 변호사 OOO의 확인서 이외는 다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둘째, 청구인을 포함한 매수인등이 매도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중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는 89.3.17 중도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해 5.27 과 동년 6.9에 걸쳐 전부 지급하고 지연이자금 785,000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건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원고등의 수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촉구에도 불응하고 원고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매수인등은 잔금약정일인 89.4.25 보다 지연하여 89.6.9까지 지연이자 785,000원을 포함한 잔금 59,91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청산일인 89.6.9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89.6.9)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0.29)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를 청구인을 포함한 매수인등이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89.3.2 매매대금 207,405,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18,000,000원, 89.3.28 중도금 80,000,000원, 89.4.25 잔금 109,40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89.3.17 중도금 지급후 현장답사한 결과 매매목적물이 매매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투어 오다가 91.6경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로 유일하게 변호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시기를 91.5경이라고 확인할 뿐 실제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매수인등이 매도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장중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는 89.3.17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해 5.27 과 동년 6.9에 걸쳐 전부 지급하고 지연이자금 785,000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건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원고등의 수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촉구에도 불응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회피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매수인등은 잔금지급 약정일인 89.4.25 보다 지연하여 89.6.9까지 지연이자 785,000원을 포함한 잔금 59,91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은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실제 잔금청산과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등)을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일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스스로 기술한 잔금청산일(89.6.29)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59,910,000원을 청산한 89.6.9로 밖에 달리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날(89.6.9)을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