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052 선고일 1999.03.13

증여세가 부과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97.8.4 상속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8,502,84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97.12.4 같은 상속세 7,977,427,4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 2,731,785,307원 중 1,707,112,93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은 95.9.26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6.3.25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14,151,092,536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6,201,491,64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지방국세청 조사)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5개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3,510,565,764원(아래 "예금출금명세서" 참조)의 사용처 확인과정에서 ○○○은행 ○○○출장소에서 인출된 303,711,197원의 사용처를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인출액 3,206,854,567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3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가수금 124,266,959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7.8.4 상속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8,502,84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3,206,854,567원 중에서 475,069,260원은 사용처가 확인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7.12.4 상속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를 7,977,427,4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예금출금명세서】 (단위: 원)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출금일자 금 액

○○○은행 ○○○지점

○○○ 93.10.21∼94.1.6 780,592,810

○○○은행 ○○○지점

○○○ 93.10.21 35,000,000

○○○은행 ○○○출장소

○○○ 93.11.9∼94.4.11 704,124,134

○○○은행 ○○○지점

○○○ 95.6.12∼95.7.4 250,000,000

○○○은행 ○○○지점

○○○ 93.10.22∼94.12.12 1,740,848,820 합 계 3,510,565,76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 이의신청, 98.1.26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예금의 입금액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5개 예금계좌의 인출액만을 합산하여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도록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일부인 475,069,260원만 소명하였으며 이후 은행간의 거래등을 파악한 결과 1,707,112,9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3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 중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의 예금계좌로 대체된 것이 아닌 위 회사의 적법한 유상증자금액이고 자금의 출처가 소명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서로 이체된 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인지의 여부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의 유상증자일인 93.8.2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이 출금되어 주식회사 ○○○개발의 보통예금계좌에 당일 입금된 사실, 주식회사 ○○○개발의 별단예금에 입금되어 있던 250,000,000원을 같은 날 해약하여 이 중 100,000,000원은 주식회사 ○○○개발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도 그 행방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 및 청구인이 주식증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93.8.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2) 93.8.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등 5개 계좌에서 총 3,510,565,764원이 인출되어 사용처가 확인되는 303,711,197원을 제외한 3,206,854,567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용내역을 소명요구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결정일까지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3,206,854,56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3,206,854,567원 중에서 475,069,26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731,785,30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2,731,785,307원 중 쟁점금액(1,707,112,937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거래등을 파악한 결과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우리 심판소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한 바, 별지의 『예금입·출금명세서』와 같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923,904,194원과 주민세 및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에 사용된 금액 86,919,940원 합계 2,010,824,134원(1,923,904,194원+86,919,940원)은 자기앞수표의 배서사항 및 주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 영수증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93.10.21 및 94.1.6에 570,000,000원이 자기앞수표 3매로 출금되어, 같은 날 ○○○은행 ○○○출장소 예금계좌 및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93.11.1에 140,592,810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93년도분 종합토지세 135,220,440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사용처를 인정한 금액임)과 93년 양도세할 주민세 5,372,370원으로 같은 날, 같은 은행에 납부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의 ○○○은행 ○○○출장소 예금계좌에서 93.11.9, 94.2.24 및 94.4.11에 573,904,194원이 수표 3매로 출금되어, 같은 날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93.11.30에 81,547,570원이 자기앞수표 1매로 출금되어, 같은 날 ○○○은행 ○○○지점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 163,095,140원의 납부(나머지 81,547,570원은 93.11.30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은행 ○○○지점에서 위 ○○○은행 ○○○출장소에서 출금된 금액과 합하여 163,095,140원이 납부되었음)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93.10.22 및 93.12.31에 78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300,000,000원이,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48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피상속인의 위 예금계좌들(○○○은행 ○○○지점, ○○○은행 ○○○출장소 및 ○○○은행 ○○○지점)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자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들로서 상속세 과세당시 확인된 예금계좌들이고, 위 예금계좌들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2,010,824,134원 중 처분청이 97.8.2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은행 ○○○출장소에서 인출된 금액에서 303,711,197원(출금액 300,000,000원+이자 상당 3,711,197원)을 이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1,707,112,937원(2,010,824,134원-303,711,197원)만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은행 ○○○지점 예금계좌는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새로이 발견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 중 1,707,112,937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93.8.2 피상속인의 저축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개발 명의의 ○○○자유예금계좌(○○○)에 현금으로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이 25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93.7.27 ○○○은행 ○○○지점에 별단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93.8.2 위 별단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개발의 기업자유예금통장에 150,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주금납입대금 흐름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의 저축예금계좌(○○○)에서 93.8.2 현금으로 150,000,000원을 인출(단말기 103, 전표번호 265)하여 즉시 주식회사 ○○○개발 명의의 ○○○자유예금계좌(○○○)에 현금으로 150,000,000원(단말기 103, 전표번호 266)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법인의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된 주식증자대금은 자본금 증자 절차를 마친 후 별단예금계좌를 해약하여 법인의 예금계좌에 그 대금을 입금한 후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93.8.2 청구인이 별단예금계좌에서 250,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0원만을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93.8.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예금입·출금 명세서 (단위: 원) 연월일

○○○은행

○○○지점

○○○은행

○○○출장소

○○○은행

○○○지점

○○○은행

○○○지점 (○○○) (○○○) (○○○) (○○○) 출금액 입금액 출금액 입금액 출금액 입금액 출금액 입금액 93.10.21 200,000,000 200,000,000 93.10.22 200,000,000 200,000,000 93.11.1 5,372,370 (주민세) 93.11.9 300,000,000 300,000,000 93.11.30 81,547,570 (토지초과이득세)) 93.12.31 300,000,000 580,000,000 280,000,000 94.1.6 70,000,000 300,000,000 70,000,000 300,000,000 94.2.24 200,000,000 200,000,000 94.4.11 73,904,194 100,000,000 26,095,806 # 1 합 계 575,372,370 # 2 351,740,567 780,000,000 ※과세제외계좌임 # 1 사용처가 인정되는 금액 합계: 1,707,112,937원 (575,372,370원 + 351,740,567원 + 780,000,000원) # 2 사용처 확인액 655,451,764원 처분청 인정액 - 303,711,197원 사용처 인정액 351,740,567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