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청구외 ○○에 위임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질권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회사에 양도되거나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청구외 ○○에 위임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질권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회사에 양도되거나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보유하던 주식 19,5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6 다른 50인의 주주들의 소유주식과 함께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매각을 위임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양수도계약상 1,752,341주에 대한 총거래가액이 135억원이므로 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평가(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50,921,360원)하여 1997.12.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80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건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6.7.2 주식양도 계약 (1996.7.31 재계약 및 추가계약)
1. 주주 OOO외 49명 (양도인 대표 OOO)이 양수인 대표 OOO,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752,341주를 135억원(주식대금 75억원,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근저당 대출금액 60억원은 양수인이 별도로 승계인수)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함 (주당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7,704원이 됨).
2. 위 양도주식에는 청구인의 주식 19,590주(1주당 양도가액을 7,704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150,921,360원이됨)이 포함되어 있음. (나) 위 계약내용 중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근저당대출금액 60억원을 양수인이 별도 승계인수한다”는 것은 주식 양수인 대표인 OOO, OOO가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법인에 진 개인부채를 인수한다는 뜻임을 조사 확인하였음. (다)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60억원 상당을 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위 등
1. 전 대표이사 OOO이 1993.9.3 청구외법인의 소유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채무자 OO종합개발등의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등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사기당하여 수령불가능하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차입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
2. 청구외 법인의 금융부채 60억원은 위 OOO의 잘못으로 OO종합 개발등에게 사기당하여 개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OOO 본인 및 그 관련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548,662주를 회사에 질권설정하고 이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주식매각대금(양도가액은 4,227백만원임)을 회사에 입금시킨 것임.
(2)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1996.8.6 청구인의 소유주식 19,590주(쟁점주식)는 OOO 외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일체를 1995.7.6 포기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권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5.7.6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주식 19,590주 포기각서, 청구외 OOO이 같은날 위 OOO 및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주식 548,662주를 포기하고 동 주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주식 포기각서 및 청구외법인의 1996.6.3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구외 OOO 등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위 주식이 청구외법인에 질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각처분하여 회사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