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1037 선고일 1999.02.18

타직업(도매업)에 상시종사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영농1자녀로 보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2.21 ○○도 ○○시 ○○○동 ○○○ 답 1,366㎡ 및 같은곳 ○○○ 답 1,72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고, 95.6.13 증여세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소득등 타소득이 있는등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8.2.17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41,34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0 심사청구를 거쳐 98.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전 2년 이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이외에 사업소득등 타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접영농에 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 및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영농에 종사한 사실등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농지위원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이 건 증여세가 고지된 후에 작성된 농지원부이외에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증당시 ○○시 ○○구 ○○○가의 ○○○상가에서 ○○○경금속이라는 금속단추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등 농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영농1자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입법취지는 영농후계자에 의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하는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외의 농지임이 확인되고 증여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증여증명원에 의하여 증여자의 자경사실은 인정되고, 이점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를 85.1.18 및 65.10.30 취득하여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오다가 고령으로 영농이 어렵게 되자, 95.2.21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부모, 조모, 처자와 함께 거주하였음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농지위원들의 자경사실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다른 증빙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95.2.21이후인 96.5.22 작성된 것이고 비료대금영수증등도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증당시 만39세로 ○○시 ○○구 ○○○가 ○○○사상가 ○○○에서 ○○○경금속(금속단추도매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94년 520,364,000원, 95년 505,338,000원 및 96년 928,912,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전시 법령에서 정한 영농1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