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직업(도매업)에 상시종사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영농1자녀로 보지 않은 사례임
타직업(도매업)에 상시종사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영농1자녀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2.21 ○○도 ○○시 ○○○동 ○○○ 답 1,366㎡ 및 같은곳 ○○○ 답 1,72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취득하고, 95.6.13 증여세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소득등 타소득이 있는등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8.2.17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41,34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0 심사청구를 거쳐 98.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