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64.4㎡ 및 건물 617.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3.24 협의 이혼한 청구외 OOO에게 1994.3.28 증여를 원인으로 1994.3.30 소유권이O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10.8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69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3 이의신청 및 19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4 청구인의 처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O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64년에 결혼한 이후 종교문제와 청구인의 노모 부양문제로 계속 평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해오다가 10여년O부터 이혼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청구외 OOO가 시집과는 철저히 단절하고 친정일변도의 생활을 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민법에서 규정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OOO는 결혼이O부터 1972년까지 약 13년동안 부산광역시 OO동에 소재하는 OOOO공업(주)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에서 형성한 재산중 일부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79년도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청구인과 거의 대등하게 기여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O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64.4.20 결혼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결혼O부터 1972년까지 약 13년간 청구외 OOOO공업(주)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기간중에 형성한 재산의 일부로 양도토지를 취득하였다하며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의 입증으로 당시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중 일부가 양도토지의 취득자금을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 및 소득발생 내용을 O산출력하여 본 결과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 이외에 부동산 거래나 소득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은 1989년 5월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외 2필지의 토지에 단독주택 3동을 신축하는등 1981.2월부터 1997.5월까지 취득 6건, 양도 14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20년간 재직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로서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O의 원인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개정O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O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현재는 88-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제1항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O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 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1994.3.28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4.3.30 소유권이O되었는 바, 등기이O시에 작성된 증여 계약서(1994.3.28)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금번 증여인과 수증인이 이혼함으로 증여인은 위자료로 위 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수락하였으므로 본 증서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이 이혼 위자료로서 대물변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외 OOO의 부동산처분대금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직장근무사실 및 부동산양도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이혼에 따라 협의분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4.3.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재산분할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약정서가 이혼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O 등기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