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경1024 선고일 1998-10-26

[요지] 토지는 당초 청구외 ○○가 올케인 ○○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의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증여세부과 등을 우려하여 친구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라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광명 세무서장이 1998.1.19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5,628,6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소재 전 334㎡, 같은곳 OOOOO 소재 전 188㎡ 및 같은곳 OOOOO 소재 답 1,3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9 자신의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가 1996.1.23 청구외 OOO 앞으로 “1988.6.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1996.1.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1998.1.19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2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등기한 후 1996.1.23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전(前)소유자이며 동인의 올케(남동생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못 받게되자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인수하면서 소유자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친·인척간 거래로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코자 친구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 두었다가 부동산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에 따라 금반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해 간 것이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충분함에도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최소한 입증하지도 아니한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1988.1.1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전(前)소유자인 청구외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는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이하 “신탁자”라 한다)의 동생인 OOO의 처로 상호간 시누이와 올케의 사이이다. (나) 청구인은 신탁자가 전 소유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친·인척간 발생될 증여세 문제를 회피코자 청구인의 명의를 신탁하여 취득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 소유자와 신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12.20 매매계약(매매대금 8,5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신탁자가 취득한 내용이 금전을 대여하고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신탁자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88.7.6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사실로 보아 사실상 신탁자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잔금의 공탁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계약서상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케된 사유가 매도자로 기재된 신탁자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잔금수령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탁하게된 사실로 미루어 신탁자나 신탁자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매수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신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쟁점토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가 신탁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용인시가 도로사용자에게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준 사실은 부당하다는 신탁자의 진정서에 대하여 용인시의 회신내용을 보면 신탁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동 허가일인 1995.10.4 이후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신탁자가 부담한 증빙으로 신탁자가 1992.10.19에 20,000원, 1993.10.19에 25,000원, 1994.10.19에 36,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예금거래내역조회표와 종합토지세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계좌에 신탁자가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과 종합토지세 영수증상 과세대상 토지가 쟁점토지인 것으로 확인은 되나 3년간 종합토지세를 부담한 사실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5서 1825, 1996.1.30 동지)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이전(양도)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쟁점토지의 관리상태등 기타 여러 정황에 비춰 청구외 OOO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입증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95나 2016, 1997.3.29 등 동지임), 이 점에 주안하여 청구인의 경우가 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2)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변동현황을 등기부기재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초 청구외 OOO에게서 1988.1.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8.6.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1.23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순차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소유권이전과정에서 청구인을 각 거래당사자 일방으로 하고 있는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는 시누이·올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3)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중 1988.7.6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외 1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동 매매계약의 조건(대금 총액 17,250,000원 등)에 따라 위 OOO이 매도인 자격으로 위 계약일에 계약금 3,000,000원, 1988.8.10 중도금 7,0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을 위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공탁통지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5.2)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4) 아래와 같이 1992년~1995년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일 직전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의 거래은행계좌에 위 각 연도별 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관련자료(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및 종합토지세납세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구 분 종합토지세(영수증) 거래조회내역(입금내역: 현금) 납부일자 금 액(원) 입금일자 금 액(원) 입금자기재사항 92년도분 93 " 94 " 95 " 10.22 10.18 10.24 10.25 18,680 24,570 35,920 70,530 10.19 10.19 10.19 10.23 20,000 25,000 36,000 71,000 서초북 7M 서초북75 OOO 서초북79 OOO 서초북79 OOO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올케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게된 경위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된 이유가 나름대로 소명되고 있는 점과 서울지방법원 판결(95가단 16583, 1995.4.11)에 의하여 1988.6.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1.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및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었던 1992면~1995년까지 4년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상당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 거래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가 올케인 OOO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의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증여세부과 등을 우려하여 친구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실시에 따라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