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2.7 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OO리 OOOOO 답 1,888㎡ 중 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11.12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7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0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된 뒤 분할되어 쟁점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고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9,100원으로 고시되었음에도 양도할 당시라는 이유로 전년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65,7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청구로서 양도당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지가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7,520원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당 65,700원으로 상승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후 97년도에는 ㎡당 71,1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의 위치로 보아 특정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7.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96.7.30)후 토지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지번이 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OO리 OOOOO에서 분할되어 OOOOO로 변경되고, 쟁점토지의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9,1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당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65,7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는 ㎡당 7,520원, 양도당시는 ㎡의 65,7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그 기한내에 거래증빙등을 갖추어 실지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