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광명 세무서장이 19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7,93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광명시 ○○○동 ○○○ 전 954㎡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58.10.23부터 70.4.23 사이에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동 ○○○ 임야 9,348㎡, 같은동 ○○○ 전 1,102㎡, 같은동 ○○○ 전 954㎡ 및 ○○○ 전 1㎡의 합계 11,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3 경기도 교육감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96.7.3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2.15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8,91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심사청구를 거쳐 9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동 ○○○ 임야 9,348㎡를 58.10.23에, 같은동 ○○○ 전 1,102㎡를 65.1.25에, 같은동 ○○○ 전 954㎡를 63.4.29에, 같은동 ○○○ 전 1㎡를 70.4.23에 각각 취득하여 96.5.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교육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6년 1개월∼37년 7개월간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97.10.15 광명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 ○○○동 ○○○(행정구역변경전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서면 ○○○리 ○○○ 이었음) 및 경기도 시흥군 서면 ○○○리 ○○○에서 64.7.21부터 65.5.27까지 10개월, 66.6.14부터 68.10.1까지 2년 4개월, 68.10.1부터 70.8.21까지 1년 11개월, 그리고 93.2.14부터 96.5.23까지 3년 3개월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4개월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거주증명에 의해 확인되고, 위 청구인의 주소지상에 약 200㎡의 주택이 1959년에 신축되었고 청구인이 소유자로 79.6.30 등재되어 있음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 전 1,102㎡와 ○○○ 전 954㎡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논으로 사용하였으며, ○○○ 임야 9,348㎡와 ○○○ 전 1㎡는 지목이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58년부터 '○○○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청구외 ○○○과 함께 포도와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였으며 1988년 청구외 ○○○과 각자의 공유물을 분할하고 난 후에는 전(田)으로 사용하여 무, 배추, 콩 참깨 등 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장 ○○○의 경작확인서와 ○○○동 ○○○통장 ○○○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26년∼37년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1959년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79.6.30) 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양도(수용)당시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내역 및 영농현황 실지조사결과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1375, 98.10.13) 하였는 바, 경기도 교육청의 회신(재무13330-3039, 98.10.21)내용을 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광명시 ○○○동 ○○○ 임야 9,348㎡는 잡초가 무성한 임야이고, 같은동 ○○○ 전 1,102㎡는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이며, 같은동 ○○○ 전 1㎡는 과소면적으로 휴경지로 조사되어 영농보상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동 ○○○ 전 954㎡는 95년까지 벼를 경작하였다 하여 영농보상금 1,361,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쟁점토지중 ○○○ 전 954㎡는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표 1] 영농손실보상내역 및 영농현황 실지조사결과 쟁점토지 지목/면적 보상내역 현지조사내용 경기도 광명시 ○○○동 ○○○ 임야 9,348㎡ 보상않음 잡초가 무성한 임야 같은동 ○○○ 전 1,102㎡ 보상않음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 같은동 ○○○ 전 954㎡ 1,361,000원 95년까지 벼경작 같은동 ○○○ 전 1㎡ 보상않음 과소면적으로 휴경지로 간주 합 계 11,405㎡
(5) 전시법령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토지중 경기도 광명시 ○○○동 ○○○ 전 95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