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은 98.1.23일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98.1.30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은 98.1.23일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98.1.30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98.1.23일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98.1.30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오산4470105, 98.1.30 수령자: 청구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3.31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8.4.20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