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지 132.2㎡, 주택 153.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6.8.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들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0 심사청구를 거쳐 9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30 취득하여 96.8.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6.7.14 작성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을 96.8.23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25, 청구인의 가족은 96.7.19 청구인의 부(父) 주소지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132㎡ 및 OOOOO 건물 299.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각각 전입하여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 OOO 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 OOO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OOOOOOO OOO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자녀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학을 위하여 쟁점주택 잔금청산일 전에 주민등록만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입증자료로 오산 OO제지주식회사에 근무한 재직증명서,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자녀 전학확인서 및 중학교 배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로는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자녀 전학확인서 및 중학교 배정서는 청구인의 자녀가 96.7.19 쟁점외주택에 전입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85.1.25이후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5.1.22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부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