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988 선고일 1998-12-0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지 132.2㎡, 주택 153.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6.8.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들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0 심사청구를 거쳐 9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처, 자 2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8년동안 거주하여 오다 96.7.14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학을 위하여 쟁점주택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민등록만 부모의 주택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로 옮겼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85.1.22부터 쟁점주택양도일인 96.8.28 현재까지(11년 7개월)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및 자등은 96.7.19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맟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30 취득하여 96.8.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6.7.14 작성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을 96.8.23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25, 청구인의 가족은 96.7.19 청구인의 부(父) 주소지인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대지 132㎡ 및 OOOOO 건물 299.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각각 전입하여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 OOO 등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 OOO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OOOOOOO OOO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자녀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학을 위하여 쟁점주택 잔금청산일 전에 주민등록만 부모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입증자료로 오산 OO제지주식회사에 근무한 재직증명서,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자녀 전학확인서 및 중학교 배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로는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자녀 전학확인서 및 중학교 배정서는 청구인의 자녀가 96.7.19 쟁점외주택에 전입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85.1.25이후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위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5.1.22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부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