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982 선고일 1999.02.25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부당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증여세 2,128,117,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1.3 아버지 ○○○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 외 27필지 전, 답 합계 면적 22,5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2.12.16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에서 정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세면제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1.18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128,11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 답으로서 원주민인 청구인의 아버지 ○○○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영농에 종사하다가 1987.2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휴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였으며 89년중에는 신증후군과 당뇨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 계속적인 치료와 요양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함에 따라 1990.10월 이후 동거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였는바, 청구인 또한 다른 직장이나 소득원이 없는 농민으로서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실이 자경사실확인원, 출하증명서, 영농자재구입내역서, 조합비납부증명원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및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종류, 생산량, 그 수확물의 처분내역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및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6 제1항 제1호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그 제1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를 규정하고 있음) 등을, 같은 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의 6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자경농민의 요건) 제2호는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아버지 ○○○은 ○○○씨 ○○○대 종손으로 1932.3.1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 ○○○(1991.9.17 경기도 ○○○시 ○○○구 ○○○동 ○○○로 행정구역 변경)에서 출생하여 1955.12.16 청구외 ○○○과 결혼하고 자녀 3명(○○○, 청구인, ○○○)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쟁점농지는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 ○○○이 거주하는 위 주소지 주택으로부터 약 10미터∼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와 기타 토지 35,779㎡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영농에 종사하다가 1987.2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상(현재 왼쪽 다리를 절고 있음)을 입어 1987.2월∼1987.12월까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9년에는 신증후군과 당뇨병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씨 족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현황, 진단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씨 ○○○대 종손으로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1958.12.20 출생하여 1977년초 ○○○시 ○○○동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12.11 군제대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4H활동을 하다가 만26세 때인 1984.11.13 청구외 ○○○과 결혼하였으며, 결혼한 후에도 위 주소지에서 아버지 ○○○과 계속 동거하다가 1986.7.1 ○○○시 ○○○구 ○○○동 ○○○ 소재 ○○○산전(주)에 취직함에 따라 주소지를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201호로 1986.9.26 이전하였고 1990.9.30 ○○○산전(주)를 퇴직(당심이 1999.2.8 ○○○산전 주식회사에 청구인의 퇴직일자를 공문으로 조회하자 ○○○산전 주식회사는 1999.2.23 ○○○로 청구인의 퇴직일자가 1990.9.30임을 회신)하기 전인 1989.12.14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 ○○○동 ○○○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씨 족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산전(주)의 퇴직증명서, 청구외 ○○○외 6인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현황에서 확인된다.

(3) 1998.9.12 당심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소득자료현황(1990년∼1997년)에 의하면, 청구인과 아버지 ○○○, 어머니 ○○○은 위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의 처 ○○○은 청구인의 남동생 ○○○이 ○○○시에서 경영(1994년∼1996년)하는 ○○○부페(사업자등록번호 ○○○)에서 발생한 1994년의 근로소득금액 6,262,000원, 1996년에는 사업원천소득금액 435,000원, 1997년에는 사업원천소득금액 1,571,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아버지 ○○○의 조합원 자격(70.9.3 가입)을 승계받아 1992.10.20 ○○○협동조합의 조합원(조합원 번호 21/3)으로 가입하여 1995.4.1∼1997.3.31까지 대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과 아버지 ○○○은 1991.3.25∼1998.7.2까지 ○○○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염화카리, 퇴비등을 구입한 사실이 1998.9.12 당심이 국심46830-1217호로 ○○○협동조합에 이 건 심리자료를 제출요청하자 ○○○협동조합이 1998.9.17 낙생 제156호로 당심에 회신한 문서와 조합원명부, 영농확인서와 매출명세표(○○○협동조합장 ○○○는 1990년 이전의 매출명세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페기됨에 따라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7.2.19∼1998.9.12까지 배추, 시금치, 무우, 쑥갓 등을 시설채소재배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동 농산물시장(○○○청과 등)에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2,525,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명의의 ○○○협동조합 자립예탁금통장(계좌번호 ○○○)과 ○○○협동조합의 수탁판매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2.10월∼1996.11월까지는 ○○○시 ○○○구 ○○○동에서 ○○○쌀상회라는 상호로 양곡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콩과 참깨등을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 ○○○의 1998.10.26자 확인서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의 통장 ○○○과 반장 ○○○가 1997.9.25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7년 9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참깨, 고추, 쌀, 시금치등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93.2.8 작성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 경작구분은 청구인의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 ○○○구 ○○○동 ○○○ 소재 ○○○농조 ○○○출장소 ○○○분소에서 세무서제출용으로 발행한 조합비납부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1992년∼1997년까지 조합비 456,030원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1998.2.5 ○○○시 ○○○구청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 라.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1986.7.1∼1990.9.30까지 ○○○산전(주)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아버지 ○○○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군제대 후에도 ○○○씨의 ○○○대 종손으로서 많은 농지를 경작한 아버지 ○○○의 농사일를 도우면서 4H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0.9.30 ○○○산전(주)를 퇴직하고 1992.11.3 아버지 ○○○(만 60세)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게 된 동기가 1987.2월 아버지 ○○○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과 그 후유증, 당뇨병 및 신증후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 청구인이 아버지 정○○○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이 되는 1990.9.30 ○○○산전(주)을 퇴직하고 ○○○시 남구 ○○○동 ○○○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인과 아버지 ○○○의 명의로 ○○○협동조합으로부터 영농자재등을 구입하여 자경한 농작물과 채소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양곡소매업자와 ○○○동 농산물시장에 판매한 점과 청구인이 1992.10.20 아버지 ○○○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1995년∼1997년까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한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이 청구인의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동의 통장 및 반장과 청구외 ○○○외 6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1992년∼1997년까지 청구인이 수화농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점과 청구인이 ○○○(주)를 퇴직한 후인 1990.10월 이후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의 소득발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2) 1992.11.3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34세였던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 대신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1989.12.14 청구인과 그의 처 ○○○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1990.9.30 ○○○산전(주)를 퇴직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