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부당한 사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부당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8.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증여세 2,128,117,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2.11.3 아버지 ○○○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 외 27필지 전, 답 합계 면적 22,5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2.12.16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에서 정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세면제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1.18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128,11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아버지 ○○○은 ○○○씨 ○○○대 종손으로 1932.3.1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 ○○○(1991.9.17 경기도 ○○○시 ○○○구 ○○○동 ○○○로 행정구역 변경)에서 출생하여 1955.12.16 청구외 ○○○과 결혼하고 자녀 3명(○○○, 청구인, ○○○)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쟁점농지는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 ○○○이 거주하는 위 주소지 주택으로부터 약 10미터∼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와 기타 토지 35,779㎡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영농에 종사하다가 1987.2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상(현재 왼쪽 다리를 절고 있음)을 입어 1987.2월∼1987.12월까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9년에는 신증후군과 당뇨병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씨 족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현황, 진단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씨 ○○○대 종손으로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1958.12.20 출생하여 1977년초 ○○○시 ○○○동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12.11 군제대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4H활동을 하다가 만26세 때인 1984.11.13 청구외 ○○○과 결혼하였으며, 결혼한 후에도 위 주소지에서 아버지 ○○○과 계속 동거하다가 1986.7.1 ○○○시 ○○○구 ○○○동 ○○○ 소재 ○○○산전(주)에 취직함에 따라 주소지를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201호로 1986.9.26 이전하였고 1990.9.30 ○○○산전(주)를 퇴직(당심이 1999.2.8 ○○○산전 주식회사에 청구인의 퇴직일자를 공문으로 조회하자 ○○○산전 주식회사는 1999.2.23 ○○○로 청구인의 퇴직일자가 1990.9.30임을 회신)하기 전인 1989.12.14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 ○○○동 ○○○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씨 족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산전(주)의 퇴직증명서, 청구외 ○○○외 6인의 확인서(인감증명첨부),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현황에서 확인된다.
(3) 1998.9.12 당심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소득자료현황(1990년∼1997년)에 의하면, 청구인과 아버지 ○○○, 어머니 ○○○은 위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의 처 ○○○은 청구인의 남동생 ○○○이 ○○○시에서 경영(1994년∼1996년)하는 ○○○부페(사업자등록번호 ○○○)에서 발생한 1994년의 근로소득금액 6,262,000원, 1996년에는 사업원천소득금액 435,000원, 1997년에는 사업원천소득금액 1,571,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아버지 ○○○의 조합원 자격(70.9.3 가입)을 승계받아 1992.10.20 ○○○협동조합의 조합원(조합원 번호 21/3)으로 가입하여 1995.4.1∼1997.3.31까지 대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과 아버지 ○○○은 1991.3.25∼1998.7.2까지 ○○○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염화카리, 퇴비등을 구입한 사실이 1998.9.12 당심이 국심46830-1217호로 ○○○협동조합에 이 건 심리자료를 제출요청하자 ○○○협동조합이 1998.9.17 낙생 제156호로 당심에 회신한 문서와 조합원명부, 영농확인서와 매출명세표(○○○협동조합장 ○○○는 1990년 이전의 매출명세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페기됨에 따라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7.2.19∼1998.9.12까지 배추, 시금치, 무우, 쑥갓 등을 시설채소재배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동 농산물시장(○○○청과 등)에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2,525,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명의의 ○○○협동조합 자립예탁금통장(계좌번호 ○○○)과 ○○○협동조합의 수탁판매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2.10월∼1996.11월까지는 ○○○시 ○○○구 ○○○동에서 ○○○쌀상회라는 상호로 양곡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콩과 참깨등을 판매한 사실이 청구외 ○○○의 1998.10.26자 확인서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의 통장 ○○○과 반장 ○○○가 1997.9.25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7년 9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참깨, 고추, 쌀, 시금치등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93.2.8 작성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 경작구분은 청구인의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 ○○○구 ○○○동 ○○○ 소재 ○○○농조 ○○○출장소 ○○○분소에서 세무서제출용으로 발행한 조합비납부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1992년∼1997년까지 조합비 456,030원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1998.2.5 ○○○시 ○○○구청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1)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1986.7.1∼1990.9.30까지 ○○○산전(주)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아버지 ○○○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군제대 후에도 ○○○씨의 ○○○대 종손으로서 많은 농지를 경작한 아버지 ○○○의 농사일를 도우면서 4H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0.9.30 ○○○산전(주)를 퇴직하고 1992.11.3 아버지 ○○○(만 60세)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게 된 동기가 1987.2월 아버지 ○○○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과 그 후유증, 당뇨병 및 신증후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 청구인이 아버지 정○○○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이 되는 1990.9.30 ○○○산전(주)을 퇴직하고 ○○○시 남구 ○○○동 ○○○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인과 아버지 ○○○의 명의로 ○○○협동조합으로부터 영농자재등을 구입하여 자경한 농작물과 채소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양곡소매업자와 ○○○동 농산물시장에 판매한 점과 청구인이 1992.10.20 아버지 ○○○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1995년∼1997년까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한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이 청구인의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동의 통장 및 반장과 청구외 ○○○외 6인이 확인하고 있으며 1992년∼1997년까지 청구인이 수화농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점과 청구인이 ○○○(주)를 퇴직한 후인 1990.10월 이후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의 소득발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2) 1992.11.3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34세였던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 ○○○ 대신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1989.12.14 청구인과 그의 처 ○○○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 ○○○동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1990.9.30 ○○○산전(주)를 퇴직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