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0.12㎡ 및 연립주택 213.88㎡(전용면적 194.18㎡ 및 지하실 19.70㎡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와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다가 93.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1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0원임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결정일(97.12.10)까지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동일한 쟁점주택의 양도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예금통장중 일부도 청구인의 계좌(OO투자신탁 OOOOOOOOOOOOOOOOOO)가 아닌 청구외 OOO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1/2)을 93.2.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50,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1/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OOO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기준시가로 과세되었는데, OOO는 기준시가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41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이 건 과세에 불복청구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등 동일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어느 쪽이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