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0971 선고일 1998-07-09

[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은 ○○에 대한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 ○○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7부10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OOO, OOO)중 OOO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대지 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6.2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7.7.19(고지서 수령일) 위 OOO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412,9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OOO이 쟁점부동산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97.9.26 이의신청과 97.12.26 심사청구를 거쳐 OOO과 공동명의로 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통지를 97.7.19 OOO에게 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OOO이 97.9.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서, 이의신청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련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에 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OOO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불복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할 것이고(같은뜻: 국심 97부1017, 97.11.25), OOO은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인에 포함된 자이므로 적법한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6서3476, 97.2.1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