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상속세납부세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상속세납부세액상당액의 현금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납부세액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상속세법상 과세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상속세납부세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상속세납부세액상당액의 현금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납부세액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상속세법상 과세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1997.10.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상속세 347,606,12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납부세액 상당액 385,591,68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6.4.10 사망함에 따라 1996.10.9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상속세 385,591,680원(이하 “쟁점상속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쟁점상속세액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같은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청구인이 사용한 67,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며, 채무공제 201,500,000원 및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7.10.14 상속세 347,606,1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상속세법상 상속세납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산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할 것인지 등을 살펴본다. 첫째, 우리나라의 상속세과세체계가 상속인별로 취득한 유산 및 수증재산을 근거로 과세하는 소위 취득과세형의 과세체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과세형의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상속세과세체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시키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1.12.31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1990.12.31 2년으로 개정되었다가 1996.12.30 1년으로 다시 개정됨)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일정금액(당초 5,000만원이었다가 1990.12.31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996.12.30 2억원으로 다시 상향조정되었음)이상인 경우에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였는데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려면 먼저 처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속재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국심 97중1379, 1997.11.4 같은뜻임), 또한 이건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할 것이 요구되며 그 금액은 상속재산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속세납부세액의 출처를 조사하여 상속인 등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조사 관행이 된다면 납세자들이 상속세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고 연부연납 등의 경우와 형평상 맞지 않는 점도 있으므로 상속세납부액에 대한 출처조사는 상속인등이 미성년자등 무능력자인 경우등에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납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납부액에 상당하는 현금상속의 혐의가 있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부담액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등에 있어서 세무조사결과 상속개시당시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등이 밝혀져서 상속세납부세액상당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1996.4.10) 41세로서 안양시 OOO동 OOOOOO에 소재한 OO산업(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94년도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1997.2.6, 안양세무서장 확인)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이 93년1기~94년2기동안 38,136,000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과세표준 증명원, 1997.7.22 안양세무서장)되고 국세청 전산자료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서 및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53,642천원) 및 근로소득금액(31,600천원)이 상속세납부세액(385,591천원)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상속세납부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나타나고 있을 뿐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이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세납부세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이 상속세납부세액상당액의 현금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납부세액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상속세법상 과세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