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구축물이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961 선고일 1999.09.29

구축물은 신공장의 신축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고 당해 구축물 없이는 공장 자체가 준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축물가액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7.11.4 청구법인에게 한 1993.1.1∼1993.12.31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60,580,070원의 부과 처분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규정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의 면제비율의 계산시 ○○○시 ○○○구 ○○○동 ○○○의 구축물가액은 이를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고,

2. 청구법인이 1992.4.9 구입한 절단기 및 절곡기등의 기계장 치의 가액 98,344,032원을 신공장의 가액에만 포함하며,

3. 청구법인이 1995.6.20 구입한 호이스트 크레인 13,000,000 원, 같은해 6.30 구입한 제품적치대외 10,800,000원, 같은해 11.14 구입한 철근가공기 4,500,000원 등의 가액의 합계 28,300,000원을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3.1.4 설립된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1993.6.30 ○○○시 ○○○구 ○○○동 ○○○(이하 "구공장" 이라 한다)에서 ○○○시 ○○○구 ○○○동 ○○○(○○○공업단지, 이하 "신공장" 이라 한다)로 공장을 신축·이전한 뒤 1993.1.1∼1993.12.31 사업연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212,675,837원 및 특별부가세 368,554,217원의 세액면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1.1∼1993.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위한 구공장의 가액 대비 신공장의 가액의 투자비율계산시 신공장의 구축물(담장 및 정문시설, 정원, 포장콘크리트, 정화조 및 오수처리 등, 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의 가액 76,217,000원을 신공장의 가액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1992.4.9 매입한 기계장치(절단기 및 절곡기 등,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의 가액 98,344,032원은 신공장의 가액과 구공장의 가액에 각각 포함시키고 청구법인이 1995.6.20∼1995.11.14 기간동안 매입한 호이스트 크레인, 제품적치대 및 철근가공기 등의 가액의 합계 28,300,000원(이하 "쟁점크레인등"이라 한다)은 이를 신공장의 가액에서 제외하여 특별부가세 세액면제비율을 재계산하여 1997.11.4 청구법인에게 1993.1.1∼1993.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60,58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구축물은 신공장의 신축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고 그것 없이는 공장 자체가 준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구축물가액을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비율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2) 쟁점기계장치는 신공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구공장 양도의 지연으로 건물면적이 협소한 구공장에는 설치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다가 신공장에 설치한 것이므로 구공장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크레인등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구축물가액은 구공장의 가액 및 신공장의 가액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신공장용지의 취득 및 공사착공 1년전에 쟁점기계장치를 주문하여 구입한 뒤 100,000,000원 상당의 쟁점기계장치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신공장에 설치·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크레인등은 공장이전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구축물이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기계장치가 구공장의 가액 및 신공장의 가액에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공장의 가액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3) 쟁점크레인등이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제1항에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 "제3항 제1호(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3항 제2호(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1993.3.1 개정된 것)2-12-10…(42)【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제2항에 "법 제42조의 '공장'이라 함은 영 제35조 제1항의 '제조장(규칙 제12조의 4에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12-20…42【신공장가액의 범위】에 "영 제36조 제1항의 신공장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신공장중 구공장양도일로부터 영 제36조 제5항의 기간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별표1 내지 별표5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기본통칙(1992.8.21 개정되기 전의 것) 1-2-55…6【(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제1항에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설비, 수선시설, 인쇄시설등(이하 '생산설비등'이라 한다)을 갖춘 건축물(구축물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등과 사내훈련시설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공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축물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쟁점구축물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콘크리트포장, 담장과 정문시설), 종업원의 복지후생(정원) 및 폐기물처리 또는 환경오염방지(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등의 목적에 따라 공장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대시설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토지 및 건물이 순수하게 공장용지, 공장건물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축물은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 건물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구축물을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시켜 법인세등의 면제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1990.10.22 청구외 ○○○공단의 분양자인 청구외 ○○○공단과 신공장용지 5,579.7㎡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2.11.2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1992.2.24 수입대행자인 청구외 ○○○교역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9 수입부대비용(대행수수료등)을 부담하고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 ○○○ CO LTD.로부터 수입한 사실, 1993.2.11 구공장의 건물이 멸실된 사실, 1993.2.15부터 같은해 3.9까지 구공장용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 1993.3 신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같은해 6.5 지상 2층·연면적 1,725.29㎡의 건물을 준공한 뒤 6.30 신공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등이 ○○○공업단지입주계약서, 신공장용지의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장부와 수입관련증빙(수입대행계약서, 수입면장, 신용장, 선적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등), 구공장 및 신공장의 건축물관리대장, 구공장용지의 필지별 등기부등본, 건물신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신공장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공장용지의 취득 및 건물공사의 착공 1년 전에 수입한 쟁점기계장치를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관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신공장의 준공 이전에 주문하였으나 신공장용지의 취득일부터 구공장 건물의 멸실 및 공장용지의 양도 그리고 신공장 건물의 준공 등의 일련의 추진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를 보관만 하다가 신공장으로 이전한 뒤 비로소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다) 구공장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신공장에 설치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도면 및 면적계산을 보면 연면적 251.24㎡인 반면 쟁점기계장치중 자동절단기 및 그 부속품(LSX-16 CUTTER 52 MM)의 크기가 171.6㎡이고 자동절곡기 및 그 부속품(DAB-3)의 크기가 97.552㎡로 합계 269.152㎡로 구공장에 설치하기가 사실상 곤란함이 확인되는 점, 높이가 1m이상인 쟁점기계장치로 절단 또는 절곡작업을 할 때 수동으로 철근등을 이동(가로, 세로, 높이)하거나 고정시키면 불편하고 작업이 비능률적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철근운반장치인 호이스트 크레인(HOIST CRANE)을 청구법인이 구입한 시점이 신공장을 신축한 때와 가까운 시기인 1993.5.24 및 6.20인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연도별 철근가공수입금액을 비교해 보면 1992사업년도에 35,477,000원인 반면 1993사업년도에 260,751,240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공장용지의 입주계약후 신축될 신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기계장치를 수입하였으나 구공장의 양도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신공장의 신축이 연기되어 1년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위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비록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하기 전인 1992사업년도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시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구공장의 가액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신공장의 가액에는 이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이 건 조사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각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크레인등은 청구법인이 1995.6.20 구입한 호이스트 크레인 13,000,000원, 같은해 6.30 매입한 제품적치대외 10,800,000원, 같은해 11.14 취득한 철근가공기 4,500,000원 등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등을 신공장으로의 이전이 완료(1993.6.5)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였으나,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의하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공장에의 시설투자가 여러번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실질적인 구공장의 양도일인 최초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까지 시설투자를 완료하여 사업에 공하고 있는 신공장의 기계장치등의 추가투자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구공장의 최초양도일인 1993.2.15부터 3년이내의 기간인 1996.2.15까지 신공장에 투자한 쟁점크레인등의 가액을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