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955 선고일 1998-11-05

[요지] 명의신탁의 해지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12.6㎡, 주택 317.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12.18 양도소득세 161,22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9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86.6.21 및 ’86.7.22에 걸쳐 취득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93.12.1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가 신탁된 사실을 입증하여 제시하는 판결문(서울민사지법 93가합55673, ’93.9.22)을 보면, 청구외 OOO이 ’86.7.21 및 8.17자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당시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신탁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소송사건인바 청구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소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것에 불과한 까닭에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이 제시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에게 성남남부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OOO가 한 사실확인 및 같은 지청장의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94년 형제17329호)을 보면, 청구주장의 명의신탁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청구인이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OOO이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사실을 밝히지 못한채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기소를 중지한다고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증빙으로도 명의가 신탁되었던 사실이 밝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개정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전부를 소유하던중 ’93.12.14 현 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86.7.21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던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임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판결문, 청구외 OOO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고소장, 청구외 OOO에 대한 공소장 및 명의신탁과 관련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 55673, ’93.9.22)은 청구인의 궐석에 의한 의제자백을 인정한 판결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졌다고 하기 힘들고, 둘째, 청구외 OOO의 고소장과 이를 조사한 성남경찰서 사법경찰관 OOO의 기소중지의견서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외 OOO의 고소에 대해 청구인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다는 내용이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밝힌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외 OOO에 대한 공소장에도 쟁점부동산에 관련하여 언급이 있지만 검찰에서 청구외 OOO의 범죄사실의 동기를 밝히기 위하여 청구인이 고소한 내용을 단지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넷째, 명의신탁과 관련한 각서 또한 양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던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의 해지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