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947 선고일 1998-07-27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1.21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628.8㎡ 및 위 지상에 92.5.19 신축한 공공업무건물 78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5 통계청 소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130.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5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과 가까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에 소재한 청구인의 화장품 도·소매사업장(상호: OOOO개발)의 사무실에서 이 건 건물신축 및 관리, 교환계약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아닌 부천세무서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기관의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장소를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신고(등록)한 바도 없고, 부동산 교환계약서 외에 부동산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업무를 총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라 할 것인바,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통계청 소유의 쟁점외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교환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이며,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사항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것임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1.10.25 통계청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교환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91.11.21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OO건설(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에 도급을 주어 92.5.19 통계청이 청사로 사용할 공공업무시설을 신축한 후 92.7.15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졌음이 교환에 관한 가계약서 및 교환계약서, 도급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이 소재한 같은시 같은구의 쟁점장소에서 이 건 부동산교환당시에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부자재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환계약서상에 계약자를 쟁점장소의 청구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교환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황증거자료의 하나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쟁점장소가 이 건 교환거래와 관련된 계약체결·토지의 취득·건물의 신축·소유권이전등의 일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은 될 수 없다할 것이며, 달리 쟁점장소를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입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