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1.21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628.8㎡ 및 위 지상에 92.5.19 신축한 공공업무건물 78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5 통계청 소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130.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5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통계청 소유의 쟁점외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교환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이며,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사항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한 것임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1.10.25 통계청과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교환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91.11.21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OO건설(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에 도급을 주어 92.5.19 통계청이 청사로 사용할 공공업무시설을 신축한 후 92.7.15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졌음이 교환에 관한 가계약서 및 교환계약서, 도급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이 소재한 같은시 같은구의 쟁점장소에서 이 건 부동산교환당시에 ‘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부자재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에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환계약서상에 계약자를 쟁점장소의 청구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교환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황증거자료의 하나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써 쟁점장소가 이 건 교환거래와 관련된 계약체결·토지의 취득·건물의 신축·소유권이전등의 일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은 될 수 없다할 것이며, 달리 쟁점장소를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입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