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소유권환원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소유권환원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대지112.4㎡ 및 주택24.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88.3.9 청구외 ○○○로부터 소유권이전(원인: 경락)받아 보유하다가 92.10.9 청구외 ○○○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원인:매매)하였다. 처분청은 92.10.9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7,24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심사청구를 거쳐 98.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