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는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함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는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함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61,368원의 97.8.26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93.9.28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동 ○○○외 2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표: 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한 협의분할로 93.9.28 취득하여 97.6.16 양도하고, 97.7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 34,261,368원)를 하였다. 청구인은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7.8.2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세액 3,083,597원)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97.12.24 심사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98.1.6 경정청구하여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회신하였다.) 표: 1 쟁점토지 단위: ㎡ 종 전 토 지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득일 환지예정지정일 양도일 브럭 롯트 권리 면적 환지 면적 경기도 시흥시 ○○○동 ○○○ 전 522.0 93.9.28 93.5.26 97.6.16 8 2 520.1 520.0 " ○○○ 답 509.0 " ○○○ 답 1,002.0 8 2-1 433.1 433.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쟁점토지는 93.5.26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93.9.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7.6.16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후 97.7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는 9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신고하였으나, 97.8.2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는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일인 97.8.26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 97.12.24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정기한인 2개월 이내에 그 경정청구에 대한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97구 2094, 98.5.22 같은 뜻).
(4) 청구인은 이 건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산정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3.5.2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93.9.28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 인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지번ㆍ면적ㆍ특성등이 바뀌게 되므로 형질변경전 토지와는 다른토지로 보아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도 새로 지정하여 그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는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8전 994, 98.12.3외 다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