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임야 298㎡ 및 같은동 OOOOO 임야 4,760㎡ 중 1,440분지 69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화해조서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3.4.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2.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8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편의상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1978.8.2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1991.8.29 화해조서내용 및 1993.4.21 분할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을 뿐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될 당시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화해조서의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없이 이루어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중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1976.6.24 소유권이전된 사실, 청구외 OOO이 권리자가 되어 쟁점토지상에 1978.8.2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 1978.8.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4.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91가단 22250)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78.8.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명의신탁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등기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원본 및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등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