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940 선고일 1998-10-12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시흥시장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날이 개정 전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따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군자면 OO리 OOO 임야 297.67㎡를 ’95.4.20자로, 같은 시 수암면 OO리 OOOOO 전 545㎡와 같은 리 OOOOO 전 410㎡ 및 같은 리 OOOOO 대지 446㎡(이하 위 4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5.5.25자로 시흥시장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97.11.2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8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98.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2.9.4 건설부 고시 제497호로 경기도 시흥시 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93.12.28 경기도 고시 제481호 및 제482호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음이 고시되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경기도의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률 7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가 시흥시 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날이 되어야 하며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지구로 고시한 건설부고시 92-497호의 고시일자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역시 사업인가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1730, ’95.7.8도 같은 뜻이다)인 바, 이 건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고 당해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 지급 등 관계업무를 직접 시행한 경기도지사이므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시 제1993-481호 및 482호를 고시한 날인 ’93.12.28을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재일 46014-4459, ‘93.12.14)도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말한다고 회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의 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94.3.24 개정된 것)은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은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건설부고시 제497호, ’92.9.4)하고 경기도 시흥시장이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기도 시흥시 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예정지구로 고시한 후인 ’95.4.20과 ’95.5.25의 두차례에 걸쳐서 동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시흥시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92.9.4자로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이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서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되어야 하며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92.12.31 이전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동조 제1호에 의하여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는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같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동 법 제8조는 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제12조는 이와 같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날을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동항 제1호에서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인지를 가리는데 있어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예정지구로 고시한 날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5경 3714, ’96.2.26도 같은 뜻임).

(5) 그러하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시흥시장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날이 ’93.12.28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따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