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을 취득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때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 전제가 되는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을 취득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때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 전제가 되는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106.2㎡분의 646.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3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89.9.2(원인: 82.12.3 매매) 등기를 한 후 96.6.19 청구외 OOO(청구인과 OOO은 88.5.30 협의이혼하였음. 이하 “前妻”라 한다)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6.6.19 전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2.11 양도소득세 213,24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9 심사청구를 거쳐 9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의 전처인 OOO이 양장점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취득)계약서상의 명의를 당시 남편인 청구인으로 기재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전처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협의이혼시의 약정서에 의거 동 부동산의 실 소유자인 위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며, 설사 청구인을 실지 취득자로 보더라도 이혼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재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당시 재력이 있는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를 등기시점(89.9.2)으로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전처가 양장점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취득)계약서상의 계약자를 당시 남편이던 청구인 명의로 기재함에 따라 등기명의자도 동일하게 등재되었던 것이므로 96.6.20자 전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전처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반포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폐업사실증명원은 전처인 청구외 OOO이 88.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서 고급양장점을 개업했다가 94.4.30 폐업했다는 것으로 이는 청구외 OOO이 양장점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82년에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하겠다. (다)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및 OOOOO공사 OO사무소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82.12.3 취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3.4.2 잔금납부했으며 OO신공단조성사업 준공일(85.3.22)이후인 85.4월말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등기가능일이후 미등기 상태에서 88.5.30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였고 89.9.2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이후 95.6.8 청구인이 재혼을 하였음에도 실 소유자인 전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당연히 전처 소유인 것으로 상호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전 장인은 상호 친부모와 친자식처럼 서로 믿음이 있어서 언제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협의이혼을 한 후 청구인이 재혼하기까지 약 7년 동안 879백만원(양도당시 기준시가)이나 되는 쟁점부동산을 아무런 권리보호 조치없이 명의신탁상태로 두었다가 96.6.20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명의환원을 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전처간에 88.5.19 약정한 이혼약정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는 이혼약정에 의한 재산분할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위 관련법령에서 보듯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되는데도 이혼후 8년이 지난 후에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의 전처가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소득자료 및 금융자료, 미등기상태에 있던 쟁점부동산을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전처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협의이혼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이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 이혼약정에 의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취득(분양)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 청구인 명의로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 취득자로 인정하여 이 건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장점 경영 등 청구인보다 자금능력이 월등한 청구외 OOO의 자금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청구외 OOO보다 자금능력이 열악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 따라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그 증여자는 청구인의 전 장인 청구외 OOO로 보아야 하고, 그의 재력은 쟁점부동산 취득(분양)당시인 82년도 전·후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및 주식매도실적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OOO의 소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증여에 의해 취득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증권주식회사의 약정보고서(매도)사본 및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장인 OOO는 82.5.15 OO산업주식 10,000주를 108,140,000원에, 82.5.17 같은주식 20,000주를 211,620,500원에 각각 매도하였음이 확인되고 81년도 종합소득세 25,695천원, 82년도 종합소득세 33,243천원, 83년도 종합소득세 70,352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때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 전제가 되는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