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918 선고일 1999.04.08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 사업자로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만큼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관광호텔내의 슬롯머신 업소인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 ○○○, ○○○, ○○○에게 ○○○오락실의 '9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 ○○○, ○○○, ○○○, ○○○, ○○○의 7인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156,253,53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97.10.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는 청구외 ○○○와 ○○○으로서 청구인은 이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상무라는 직함으로 상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주어진 소득금액분배비율 4%는 ○○○오락실의 매출의 극대화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근로의 제공대가의 지급방법을 ○○○오락실의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오락실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과 청구외 ○○○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고등법원(96구12964, '96.12.6 선고)의 3차 변론시의 청구외 ○○○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락실의 출자지분 중 4%를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오락실의 비밀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락실로부터 4%의 배당을 받아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초 청구외 ○○○와 청구외 ○○○이 ○○○오락실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가 그 지분 중 4%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9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오락실이 보유하다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실지기록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락실의 4%의 사업지분을 소유하고 동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3.3.2까지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고등법원(96구12964, '96.12.6 선고)의 3차 변론시의 청구외 ○○○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의하면 ○○○오락실의 출자지분 4%를 청구인이 위 ○○○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청구인 ○○○오락실로부터 4%에 상당하는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오락실에 4%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오락실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