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908 선고일 1999.04.08

공동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 ○○○관광호텔내의 슬롯머신 업소인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 ○○○, ○○○, ○○○에게 ○○○오락실의 '9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 ○○○, ○○○, ○○○, ○○○, ○○○의 7인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93년 1기 부가가치세 156,253,530원을 '97.10.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오락실의 실지운영자는 청구외 ○○○과 ○○○임이 이들간의 동업계약서 및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 ○○○오락실을 청구외 ○○○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 ○○○은 조세포탈범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산 바 있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위 ○○○은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청구외 ○○○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함에 따라서 ○○○지방검찰청이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가 ○○○오락실의 지분 34%를 가진 청구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락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신 그 지분권의 행사를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청산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6다3814, '96.5.10)에 의하면, 청구인은 '91.7.24경 ○○○오락실의 지분 30%를 인수하여 동업을 한 후 '93. 2월경 추가로 4%를 인수하여 청구외 ○○○을 이사로 내세워 대리 운영토록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와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그 명의를 그의 처남 ○○○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오락실의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등록된 ○○○오락실의 사업자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 ○○○, ○○○, ○○○이 위 사업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 등록된 사업자가 실지 위 ○○○오락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은 처분청의 조사에 앞선 ○○○지방검찰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와의 청산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96다3814, '96.5.10)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는 '91.7.24경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30%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93. 2월말경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다시 지분 4%를 양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그의 처남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이사의 자격으로 ○○○오락실에 상주하면서 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적립한 금전신탁적립금 220백만원은 ○○○오락실의 자산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청산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위의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락실의 34%의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이 ○○○오락실의 종업원에 대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락실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와 청구인으로서 청구외 ○○○은 단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오락실의 업무를 행하였다고 조사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오락실의 조세포탈사건으로 청구외 ○○○이 처벌을 받았으므로 청구외 ○○○이 실지사업자이지 청구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외 ○○○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5도1694, '96.7.12)에 의하면 청구외 ○○○은 거래 현황이 기재된 장부 등을 은닉하거나 폐기해 버리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가명통장을 사용하여 자금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매출이나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외 ○○○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것은 그가 조세포탈행위를 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임이 대법원의 민사판결(96다3814, '96.5.10) 및 ○○○오락실의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9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