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896 선고일 1998-07-04

[요지]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어 ○○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가등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토지를 그 시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등기 말소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공유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공유자로서 그들 지분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만으로 공유자들이 토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공유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0.3.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대지 911.4㎡중 3분의1지분(303.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5.3.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자인 청구외 OOO, OOO 부부(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3.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1,432,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3.2.9 청구인이 공유자들에게 35,72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명의이전을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95.7.1) 예고에 따라 95.3.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대금영수증과 쟁점토지 지상건물이 공유자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83.2.9 쟁점토지를 공유자들에게 양도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3.2.9 쟁점토지를 공유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당시 공유자 OOO의 사업상의 위기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95.3.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공유자 OOO가 사용하였다는 비망록, 공유자들의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용한 OOOO(주)의 기안용지가 79.10.5 인쇄된 용지라고 해서 83년 양도당시에 작성한 영수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시한 비망록에 OO은행 OOOO지점 OOOOOOOOO의 수표를 양도대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표는 10년이 경과하여 은행에서 거래사실 조회가 불가하므로 그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위 비망록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을 공유자 OOO 명의로 신축하여 87.7.6부터 93.12.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위 건물을 멸실하고, 93.11.1 주유소건물을 공유자들 명의로 신축하여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토지 위에 공유자들이 건물을 소유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공유자들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임에 대하여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95.3.21 당사자간에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일자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83.10.13 공유자 OOO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91.12.12 이를 말소하였으며, 93.9.20 채무자를 공유자들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유자 OOO은 83.10월 이전까지 (주)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어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어 OOO 본인지분을 청구인에게 가등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쟁점토지를 그 시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등기 말소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공유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공유자로서 그들 지분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만으로 공유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가 실제로 공유자들에게 양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수상황등의 입증자료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3.2.9 쟁점토지를 공유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