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상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889 선고일 1999.04.16

청구법인의 주주가 모두 변경되었고, 임직원의 급여체계도 전면 개정된 상황 등으로 보아 퇴직 후 재취업이 인정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7.1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4.7.1∼1995.6.30 사업년도 법인세 86,609,3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955,140원, 1995.7.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165,172,4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17,690원, 1996.1.1∼1996.12.31 사업년도 법인세 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257,715,282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면 ○○○리 ○○○에서 ○○○(주)라는 상호로 컴퓨터부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257,715,28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정기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내용에 의하여 ○○○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한 퇴직금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1997.11.15 청구법인에게 1994.7.1∼1995.6.30 사업연도 법인세 86,609,3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955,140원, 1995.7.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5,172,4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17,69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경되어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변경전 주주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주주 전체의 변경으로 경영권이 이전되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기업경영의 계속성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재선임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하게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의 대표이사 사임을 사실상의 퇴직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퇴직금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법인조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1995.3.14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으므로 ○○○이 1995.3.14 사임한 것을 사실상의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사임이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므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경되고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이 퇴직하고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퇴직소득원천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미국법인인 ○○○ 코퍼레이션(○○○ Corporation)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었으나, 1995.3.14 국내기업인 (주)○○○ 외 7명이 출자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1995.3.14 이사 전원이 사임하였으며, 이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 같이 사임하였으나 같은날 대표이사에 재선임된 것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1995.3.14 사임한 것은 사실상의 퇴직이라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하여 법인조직의 실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1995.3.14 사임하고 동일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달리 ○○○이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상의 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주주가 1995.3.14자로 100% 미국의 ○○○ 코퍼레이션(○○○ Corporation)에서 (주)○○○등 100% 한국의 주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명도 ○○○(주)에서 ○○○(주)로 바뀌었으며, 주주변경전에 경영책임을 맡았던 ○○○(○○○)등 외국인 5명과 ○○○은 경영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전원이 1995.3.14자로 동시에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이사사임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가 전원 사임함에 따라 1995.3.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 외 7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취임승락을 받은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1995.3.15 이사 등기를 완료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1995년 등부 제1229호 및 1230호, 1995.3.15)된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이사회회의록·이사취임승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1995.3.14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모기업인 청구외 (주)○○○의 기준에 맞추어 1995.3.24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이 위의 인증서에 첨부된 개정전후의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확인된다. 임직원 퇴직금 지급율 개 정 전 개 정 후 사 장 근무기간 매1년간 4개월분 급여 대표이사 재임1년당 3.0개월분 급여 수석부사장 근무기간 매1년간 3개월분 급여 부사장/전무 재임1년당 2.5 〃 부 사 장 근무기간 매1년간 2.5개월분 급여 상무/이사 재임1년당 2.0 〃

(4)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이 1995.3.14자로 사임하고 동일자로 재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5.2.28자로 이미 사임하였으며, 다만 사임등기 및 선임등기를 계속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995.3.14 동일자로 사임 및 선임등기를 하게되었다고 하면서 ○○○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바뀌면서 다른 외국인 임직원은 모두 사임하고 ○○○만이 사임후 14일만에 재선임되었으며, 임직원의 급여체계도 내국법인 주주의 기준에 맞추어 전면개정된 이 건의 경우, ○○○이 사실상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퇴직금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