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887 선고일 1999.08.18

국내에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예금 및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 등에 의한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입국후 거주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태국의 재외국민으로서 1996.1.1∼1996.12.31 과세기간중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 257,506,546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97.5.31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쟁점이자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 19,929,000원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가 '97.10.13 경정청구시에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84,668,4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 입국시 거주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97.12.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6.5월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1988년부터 봉제품 제조회사인 ○○○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에서 노부모 및 형제가 있어 가끔씩 입국하고 있으며, 쟁점이자소득은 태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발생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태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국내사업장(부동산임대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고 분리과세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비록 상당기간 태국에 체재하였다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예금 및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매매 등에 의한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입국후 거주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 본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1995.12.4∼1997.6.1 기간중에는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로 되어 있고, 1997.6.2 이후 현재까지는 경기도 ㅇㅇ시 ○○○동 ○○○로 되어 있는데 동 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부모(○○○, ○○○) 및 형제(○○○)는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66.5.17 최초로 태국으로 출국하여 1973.4.16 그 곳의 현지인과 결혼하여 현재 ○○○ CO. 라는 상호로 제조업(봉제완구)을 영위하고 있고, 태국으로 출국한 1966.5.17 이후 1998.5.21까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98.5.30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에 의한 국내에의 입국상황을 보면, 40회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 과세기간중(1996.1.1∼1996.12.31) 국내체재기간이 197일에 이르고 있어 1996년중에는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면서 활동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관계를 보면,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1991.7.13부터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있고, 동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왔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1991년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4)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원천을 보면, 청구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에 예치한 예금에서 1996년중 257,506,546원 상당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위 은행에서 발행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국내예금의 자금원천이 태국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조성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예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국내의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수입으로 조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과세기간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고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이자소득의 발생이 국내사업장(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이 발생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