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886 선고일 1998-11-23

[요지] 양도 당시에는 사실상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대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토지에 비닐막사(온실)등을 설치하여 채소를 생산판매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동 OOOOOO 전 1,297㎡ 중 1,09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 130.17㎡를 86.5.7 취득하여 95.4.17 OO시에 양도(수용)하고, 96.2월 전체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전체토지 중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바닥면적 108.3㎡의 5배인 540.85㎡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55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용지등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 후 97.12.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85,5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232,350원 합계 27,31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으로서 86.4.21 전체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OO ↔ OO 사거리의 지하차도 건설등으로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 및 울타리밖의 쟁점토지도 수용되었고, 수용 당시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이 비닐막사(온실)를 설치하여 채소등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수용과 관련하여 OO시에서 작성한 토지보상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인근 전ㆍ답의 보상가는 ㎡당 130,000원임에도 쟁점토지는 대지 보상가액인 ㎡당 630,000원으로 보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경작을 한 농지가 아니고 주택부수토지인 대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의 지목인 대지로 보상받은 주택부수토지의 공공용지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5.4.17 전체토지를 691,110,000원(㎡당 630,000원)에 OO시에 양도(수용)한 사실 및 전체토지 보상시 주택의 울타리안의 면적과 울타리밖의 면적에 대한 구분 없이 보상가액이 결정된 사실이 용지보상대장 등 보상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체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하여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모, 처, 자녀 3명)는 전체토지 소재지에 77.9.13 전입하여 96.11.18까지 8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면제요건으로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의 농지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두 번째 요건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일 것』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전체토지 지상 주택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는 울타리밖의 토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비닐막사(온실)를 설치하여 채소등을 생산판매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토지수용을 위하여 OO시장이 94.12.29 경일감정평가법인과 동국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전체토지의 평가가액 ㎡당 630,000원(가격시점 95.4.15)은 인근 대지의 수용평가액과 같은 수준이고, 전·답의 평가액인 ㎡당 100,000원~200,000원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평가액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감정평가서 및 OO시장이 작성한 토지보상금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94.10월부터 청구외 OOO가 전체토지 지상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가 위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OO시 OO O동으로 이전한 사실 및 청구인은 94.3.17부터 OO빌딩(지하 1층, 지상 5층)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자기 땅)을 개업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 목 납부세액 94.1.1~12.31 7,554,628 5,620,646 종합소득세 173,032 95.1.1~12.31 18,871,040 9,479,120 〃 450,121 셋째, 처분청은 전체토지가 수 차례에 걸친 도로 확장공사, 이로 인한 주변여건 및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주택부수토지로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에는 사실상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대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비닐막사(온실)등을 설치하여 채소를 생산판매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