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864 선고일 1998-07-09

[요지] 청구인의 점유취득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취득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전 1,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3필지의 토지를 1996.12.20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신청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청구인명의로 소유자복구된 1990.8.9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2.20 처분청에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3,64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父 OOO(1969.12.20 사망)의 소유재산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8.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0 이의신청 및 1997.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선대는 국유지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웃주민이 그 경작권을 인정하였던 것인 바 상속재산은 아니며, 국세청예규에도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소유한 바 없이 경작만 하였던 쟁점토지는 점유를 인정하여 소유권등기가 된 것이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1977.1.1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속초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9.10.23 속초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록신청서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로 제출한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9.12.20부터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재산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 청구외 OOO외 3인이 확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69.12.20로 보아야 할 것이나 관련법령상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1.1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법률 제2705호, 1974.12.24) 부칙 제16조에는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988.12.26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0.8.9 청구인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고 1990.11.15 등기부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父 OOO은 1969.12.20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청구외 OOO외 4인의 1989.5.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祖父 OOOO이 경작하다가 1932년 1월부터 청구인의 父 OOO이 50년간 경작하였으며, 1969.12.20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회사관계로 서울, 인천 등지로 이사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지 못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금에 와서야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선대가 국유지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점유를 인정하여 소유권등기가 된 것이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별조치법 제4조에는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이나 3인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제12조에는 시·군위원회등의 심사를 거쳐 소유자복구등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하는 보증서등을 첨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군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위 보증서를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자복구등록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유지의 점유자로서 시효취득하였다면 소유자복구등록신청시 점유취득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확인판결등 증빙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의 점유취득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1969.12.20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상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취득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