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863 선고일 1998-08-29

[요지] 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의 취득시기가 1988.10.25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답 3,7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1988.11.9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1988.10.25 매매)된 후 1996.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1996.6.23 매매)되었고, 쟁점농지는 위 OOO이 1996.7.6 가등기를 설정한 바 있으며 그 가등기는 1996.10.3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11.6 말소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원인이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되어 있지만 이는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 취득시기를 1988.11.9로 보는 한편, 양도시기는 양수자인 위 OOO의 가처분등기 말소원인일인 1996.10.31로 보아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1997.8.11 청구인에게 1996귀속분 양도소득세 32,037,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6 이의신청 19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위 OOO과 매매계약한 후 잔금 6,500,000원을 1988.10.25 청산하고 1988.11.1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서사(OOO)에게 등기위임을 하였는데, 도서지역인 관계로 등기접수일이 지연된 것일 뿐 청구인 취득시기는 1988.10.25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써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그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 취득등기접수일(1988.11.9)부터 양도일(1996.10.31)까지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4.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 중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父(OOO)로부터 1988.10.25 취득(잔금지불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우보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1988.9.이고 그 매매대금은 1,500만원(계약금 150만원은 계약일에 지불, 중도금 700만원은 1988.10.10 지불, 잔금 650만원은 1988.10.25 지불)인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이외에 쟁점농지를 父로부터 유상 취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1988.3.12 채권최고액을 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OOO)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는 父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내용도 없어 청구제시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와 같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참조)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1988.11.9로 봄이 타당하고

2. 쟁점농지는 청구외 OOO이 1996.7.6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1996.7.6 가처분한 후 1996.10.3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11.6 가처분이 말소되면서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OOO은 쟁점농지의 잔금을 1996.10.30 청산하면서 가처분 해제를 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6.10.30이고 이에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1988.10.25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