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0855 선고일 1999.02.24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증여받은 농지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사실관계상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6.12.9 경기도 광명시 ○○○동 ○○○ 전 5,5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95.5.20 증여받은 광명시 ○○○동 ○○○ 소재 주택 등(주택 113㎡ 및 축사 109㎡, 대지 612㎡)과 합산하여 97.6.7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일부(2,310㎡)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다 하여 쟁점토지중 직접 자경 면적(2,310㎡)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산출세액중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39,273,500원)을 면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7.11.20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90,56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 심사청구를 거쳐 98.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리는 500미터 이내이고 증여일 현재 청구인은 만 32세로서 계속 농사일을 해왔는데도 근로소득이 있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처분청은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주 토요일에 격주로 휴무가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앞으로도 영농에 종사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증여받은 농지외에는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농사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이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민이 증여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중 91.12.3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가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96.12.31 이전에 양도(96.12.9)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에 해당하는 등 여타 요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①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②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의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 ○○○동에 81.7.1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취득일(96.12.9) 현재 18세 이상(청구인은 66년생임)임은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96.12.9)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66년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광명시 ○○○동에서 증여자 ○○○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현재까지 미혼이며 병역필(89.11월) 및 대학졸업(93년)후 쟁점토지 취득전까지 다음과 같이 여러 근무처에 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년 도 회 사 명 회 사 주 소 소득금액(천원) 1993

○○○공사 경기도 안산시 ○○○동 ○○○ 1,050 (주)○○○ 서울 강남구 ○○○동 ○○○ 1,203 1994

• 1995

○○○산업(주) 서울 금천구 ○○○동 ○○○ 2,320 1996

○○○산업(주) 서울 금천구 ○○○동 ○○○ 4,118

○○○엔지니어링(주) 3,784 청구인은 이에대해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여러군데 옮겼으나 쟁점토지중 일부(2,310㎡로서 면적의 근거는 청구인이 제시 못하고 있음)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98.3.21 ○○○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 ○○○협 ○○○지소장이 발행한 영농자재 판매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청구외 ○○○의 자경농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96.12.9) 전에 위에서 본 바와같이 다년간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② 증여받은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청구인 제시 농지원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농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거가족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상 동거가족사항중 95.6 혼인 분가한 ○○○(농가주 ○○○의 딸)과 93.10 혼인 분가한 ○○○(○○○의 종고모)이 등재된 것으로 보아 위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증여당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농자재 판매확인서는 95.6.19∼97.4.21 기간동안 비료 및 농약을 ○○○ ○○○지소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실적확인서로 쟁점토지 취득일(96.12.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증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일자는 97.3.21로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96.12.9)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가 경작하는 농사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취득일(96.12.9)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