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 6인이 1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1토지의 출자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요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 6인이 1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1토지의 출자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7서2098 / 국심1997서2098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7.12.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 93년 귀속 13,431,740원, 94년 귀속 22,392,080원, 95년 귀속 487,440원은 청구인등 6인이 현물출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 1,011㎡, OOO 205㎡, OOO 63㎡ 합계 1,279㎡의 출자가액을 1,814,500,000원으로 하고 동 금 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 지분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 6인”이라 한다), OOO(이하 “청구인등 7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 1,367㎡, OOO 302.5㎡, OOO 91.9㎡ 합계 1,761.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주택신축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청구인등 6인은 OOO 소유의 전체토지 중 OOO 1,011㎡, OOO 205㎡, OOO 63㎡ 합계 1,27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90.8.24 및 90.8.30 매입하여 출자하고 청구외 OOO은 잔여토지인 OOO 356㎡, OOO 97.5㎡, OOO 28.9㎡ 합계 482.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출자하여 92.3.6 마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토지원가)를 전체토지 실지거래가액 2,498,770,000원(평당 4,690,000원)으로 하여 93년~95년 귀속 사업소득세 실지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마포세무서장은 96.10월 공동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1토지 취득가액 1,814,500,000원(평당 4,690,000원)은 필요경비 인정하고 청구외 OOO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77.1.1 당시의 기준시가(㎡당 106,435원)를 적용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 통보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97.10월 청구인등 7인중의 1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2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국세청장의 출자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문(우리 심판소는 청구외 OOO이 68.12.4 취득한 당초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 국심 97서2098, 98.3.26)을 수령하고 쟁점2토지의 원가를 92.3.6 당시의 기준시가(㎡당 1,020,000원)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1토지의 원가 또한 92.3.6 당시의 기준시가(㎡당 1,020,000원)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7.12.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13,431,740원, 94년 귀속 22,392,080원, 95년귀속 487,44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6 심사청구를 거쳐 98.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등 7인은 90.7.22 OOO 소유의 마포구 OOO동의 전체토지상에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날 청구인등 6인이 쟁점1토지를 1,814,5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8.24 및 90.8.30에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2토지를 출자하여 92.3.6 청구인등 7인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하고 92.3.13 건축허가(허가번호: OOO)를 받아 93.8.9 준공(OOO아파트 19세대)하여 93년~95년 사이에 분양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시기는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 작성일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동업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동업계약서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공동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인 92.3.6을 출자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서2098, 98.3.26 같은 뜻)
(3) 이 건 쟁점인 쟁점1토지의 출자가액에 대해서 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최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쟁점1토지는 청구인등 6인이 90.8.24 및 90.8.30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을 92.3.6 공동사업에 공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토지의 가액은 청구인등 6인이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97서 2098, 98.3.26 같은 뜻), 마포세무서가 97.3월 이 건 공동사업을 조사하여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을 1,814,500,000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분한 내용이 장부와 제증명서류를 검토한 바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장부의 자본금계정, 대지계정등에도 쟁점1토지의 가액이 1,814,500,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등 6인이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이 1,814,500,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1토지의 출자가액을 1,814,500,0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