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됨으로써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할 실익도 없음
[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됨으로써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할 실익도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7.12.12 청구인에게 96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18,88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년 9월 결정취소하였음이 이 건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됨으로써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