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되므로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되므로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29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정남면 OO리 OOOOO 답 2,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3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0.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8.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90.8.24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95.8.4에 위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6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6.8.5에 위의 95.8.4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8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로,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한 90.8.24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들면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쟁점토지 양도 1년 전에 해제되었으며,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95.8.4 및 96.8.5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6.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공증서류 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