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818 선고일 1998-08-19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되므로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29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정남면 OO리 OOOOO 답 2,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3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0.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O의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이유는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 당시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서 OOO는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할 수 있다고 하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는 청구외 OOO가 그의 소유권을 확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써 쟁점토지가 명의수탁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90.6.29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및 그 후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쟁점토지 양도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후 96.8.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취득당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96.4.22 계약시 작성된 양도매매계약서가 매도인이 청구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상단에 OOO의 명의만 기재되고 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동 매매계약서가 거래대금증빙에 의하여 실제계약서라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일자와 상이한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요청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고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8.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90.8.24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95.8.4에 위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6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6.8.5에 위의 95.8.4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청구외 OOO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8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청구외 OOO가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로,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한 90.8.24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들면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쟁점토지 양도 1년 전에 해제되었으며,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95.8.4 및 96.8.5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6.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공증서류 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