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전 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7.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93.10.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97.10.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6,9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4년이래 초등학교 강사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과 취득당시 직장동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67.1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미혼여성이었던 관계로 부(父)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3.10.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7.12.27 취득하였으나, 부(父)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녀지간의 거래인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67.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3.9.1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전인 64.8.1부터 약 2년 8개월동안 초등학교 강사생활(월 수당 4,000원)을 한 바 있고, 그 이후 약 1년(66.5.18~67.4.13)동안 OOOO협회에서 재직하였음이 초등학교 강사 위촉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67.12.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 즉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유를 미혼이었기 때문이라 하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만 22세의 성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단지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부(父)인 OOO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수원지법 여주지원 OOOO OOOO, 93.9.16) 또한 의제자백형식에 근거한 판결이고, 이외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도 없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전부터 초등학교 강사생활 등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취득능력과 관계없이 자녀는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