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789 선고일 1998-12-31

[요지] 상속개시일 16년전부터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속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5.7.25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답 2,945㎡와 같은곳 OOOOOOO 전 8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1996.1.19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8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영농상속인이 아니라 하여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1997.11.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8,29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O에서 태어나 수원소재 학교를 다녔고, 직장생활도 거주지에서 약 20-30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18년간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부모를 모시면서 아침과 저녁시간은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을 활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이 사실은 수세납부 및 조합원 가입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점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보다 객관적인 증빙(자경농민증명원이나 비료·농약매입사실증명원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는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을, 그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19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농상속인 추가공제(1억원)를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농지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OO동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1997.11.28 경기도교육감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0.25 공무원에 임용되어 OOOO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1981.1.5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전입하여 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근무(지방교육행정주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7.11.27 권선구청장 발행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농가주(OOO)와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다가 1997.7.27 농가주로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11.26 OOOO협동조합 (조합장 OOO)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2.31 동 조합에 가입(조합원번호 OOOOOOO)하여 확인서 발급일 현재 3,725,000원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수화농지개량조합을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6 20,71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조합이 교부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분 수세로 1996.11.30 17,670원을, 1997년도분 수세로 1997.11.26 17,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8.3.10 권선구청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동 OOOOO 답 2,945㎡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부터 자경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 이외에도 청구인은 농작물재배확인서 및 비료구입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속개시일(1995.7.25) 이후에 한정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직에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도왔거나 상속개시일인 1995.7.25 이후 쟁점토지를 일부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1994.12.3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을 신설하여 1995.1.1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한 것은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를 인상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국심 96경 3148, 1997.5.27 같은 뜻),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7구 1683, 1997.11.6 외 다수 같은 뜻), 상속개시일 16년전부터 공직(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속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