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 16년전부터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속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속개시일 16년전부터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속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5.7.25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답 2,945㎡와 같은곳 OOOOOOO 전 8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1996.1.19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8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영농상속인이 아니라 하여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1997.11.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38,29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19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농상속인 추가공제(1억원)를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농지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OO동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1997.11.28 경기도교육감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0.25 공무원에 임용되어 OOOO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1981.1.5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전입하여 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근무(지방교육행정주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7.11.27 권선구청장 발행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농가주(OOO)와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다가 1997.7.27 농가주로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11.26 OOOO협동조합 (조합장 OOO)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2.31 동 조합에 가입(조합원번호 OOOOOOO)하여 확인서 발급일 현재 3,725,000원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수화농지개량조합을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6 20,71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조합이 교부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분 수세로 1996.11.30 17,670원을, 1997년도분 수세로 1997.11.26 17,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8.3.10 권선구청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동 OOOOO 답 2,945㎡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부터 자경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 이외에도 청구인은 농작물재배확인서 및 비료구입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속개시일(1995.7.25) 이후에 한정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직에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도왔거나 상속개시일인 1995.7.25 이후 쟁점토지를 일부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1994.12.3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을 신설하여 1995.1.1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한 것은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를 인상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국심 96경 3148, 1997.5.27 같은 뜻),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7구 1683, 1997.11.6 외 다수 같은 뜻), 상속개시일 16년전부터 공직(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주사)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속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