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기재와 달리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농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기재와 달리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농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장남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1982.9.1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 답 6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8.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7.10.2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4,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O에 거주하면서 1982.9.10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장남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987.5.22 잠깐 신병치료차 경기도 부천시로 전입하여 치료를 받았다. 청구인과 OOO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를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부자지간으로 OOO는 장항읍 OO리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지배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가 수시로 내왕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1982.9.10) 후 1986.11.15까지 4년 2개월간, 1989.12.3부터 1990.2.6까지 2개월간, 1992.8.27부터 1992.9.29까지 1개월간 합계 4년 5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서울 및 부천에서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 취득후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