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783 선고일 1998-10-0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5㎡ 및 동 지상 다가구주택 198.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97.7.7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5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 이의신청과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신축O 94.11.2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95.12.28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본래의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할 당시 첨부된 신탁계약 해지약정서만을 제시하였는 바 그 기재상 계약해지의 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OOO과는 달리 그의 처인 청구외 OOO으로서 당사자인 OOO의 동의도 거치지 아니한 점과, 등기부상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청구외 OO협동조합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등에 비추어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민사사건기록등은 명의신탁해지후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며, 또한 같은 전세계약서등도 신탁해지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명의신탁되었을 당시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청구인의 명의가 등재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밝혀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과 친구 사이로서 OOO이 청구외 OOO의 쟁점주택을 신축하던O 인근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외 O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이나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위험이 있어 친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그후 자금이 필요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협동조합에 근저당권 설정하여 OOO이 융자를 받은후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초 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 주장대로 명의신탁자가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면 쟁점주택의 당초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4.11.9 OO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6,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