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OOOOO 소재 대지 145㎡ 및 동 지상 다가구주택 198.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97.7.7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5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 이의신청과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초 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 주장대로 명의신탁자가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면 쟁점주택의 당초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4.11.9 OO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6,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