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1998-경-0746 선고일 1999.02.27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 세무서장이 ○○○산업주식회사의 아래 체납세액 43,800,840원에 대하여 97.10.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위: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세 액 귀 속 근 로 소 득 세 부가가치세 〃 법 인 세 부가가치세 〃 95.12.31 95.12.31 95.12.31 95.12.31 96.6.30 96.6.30 434,100 4,072,610 8,899,040 5,967,330 6,277,500 18,150,260 95 년도 95.2예정 95.2확정 95 년도 96.1예정 96.1확정 합 계 43,800,840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에 소재(96.2.10 ○○○시 ○○○구 ○○○동 ○○○ 으로 이전)한 주식회사○○○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5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95.8.11부터 96.2.10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아래의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7.10.1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43,800,84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단위: 원)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세 액 귀 속 근 로 소 득 세 부가가치세 〃 법 인 세 부가가치세 〃 95.12.31 95.12.31 95.12.31 95.12.31 96.6.30 96.6.30 434,100 4,072,610 8,899,040 5,967,330 6,277,500 18,150,260 95 년도 95.2예정 95.2확정 95 년도 96.1예정 96.1확정 합 계 43,800,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98.3.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10.24 ○○○구 ○○○동 ○○○ 소재 ○○○제과(주)에 입사한후 93.9.13 충남 ○○○시 ○○○읍 ○○○리 ○○○제과 ○○○공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껌 생산1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동 공장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체납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에서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 94.2.26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처남 ○○○이 동일 소재지에서 같이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체인 ○○○실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자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등을 면하고 체납법인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인의 처인 ○○○(○○○의 동생)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인감을 징취케하여 95.8.11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던 중 95.10.13 ○○○의 개인사업체인 ○○○실업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96년초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남인 ○○○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96.2.11 청구인은 사임 등기하고 공장장이던 ○○○을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물론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며 경영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과(주) 재직(77.10.24∼97.10.8)증명서와 ○○○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은 청구인과 처남관계로서 인척관계에 있는 사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믿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95사업년도(95.1.1∼95.12.31)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10,000주)의 60%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 ○○○은 36%인 3,6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95.8.11 취임하여 96.2.10 사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배우자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94.2.26 설립된 후 청구외 ○○○이 95.8.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이 95.8.11부터 96.2.1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 ○○○이 96.2.10부터 96.11.4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외 ○○○이 96.11.4부터 폐업시(96.12.31)가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95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각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대표자와의 관계 기 초 기 말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 처 남 4,500 45

• -

○○○ 2,000 20

• -

○○○ 800 8 200 2

○○○ 1,500 15

• -

○○○ 500 5

• -

○○○ 300 3

• -

○○○ 200 2 200 2

○○○ 200 2

• -

○○○ 본 인

• - 6,000 60

○○○ 처

• - 3,600 36 합 계 10,000 100.0 10,000 100.0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97.10.1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제과(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청구인의 처남인 ○○○이 사실상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타사업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위 ○○○이 체납법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인의 처(○○○)를 통하여 인감을 징취하여 위와같이 대표이사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에서는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거나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77.10.24 ○○○제과(주)에 입사하여 이 건 불복시까지 근무하였음이 재직증명서 및 전산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과(주)의 취업규칙(제9조)에 의하면 "종업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타업무나 자기사업을 직접 경영하여서는 안되며 타회사에 적을 두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무렵인 94∼96년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위 ○○○제과(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94년 근로소득 20,226,276원, 95년 근로소득 24,215,479원, 96년 근로소득 26,245,292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93.9.13∼97.10.14기간동안 ○○○제과 ○○○ 1공장 기숙사에서 거주하였음이 ○○○제과(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처남이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청구외 ○○○은 체납법인 이외에 일반철물제조업체인 ○○○산업을 89.4.1 개업하였다가 95.10.13 부도발생(○○○은행 ○○○동지점에서 확인한 부도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인천구치소에 96.5.26 입소하여 96.6.22 출소하였고 위 ○○○산업은 96.9.30 폐업되었음이 인천구치소장의 출소증명원과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은 체납법인을 자본금 5천만원에 전액 출자 설립하여 폐업시까지 사실상 경영하였으며 주식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을 이 건 고지후인 98.6.30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체납법인의 출금전표, 거래명세서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95.8.11∼96.2.10 기간동안에도 위 ○○○이 대표이사로 결재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결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이 제출된바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체납법인은 96.12.31 폐업으로 증빙을 징구할 수 없어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직세 46220-2182, 98.10.8)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재직하는 동안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데 대하여 "9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확인한 바, 체납법인이 배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직세 46220-2504, 98.12.22)하고 있다.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소득발생사실을 청구인의 거주지 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한 바 ○○○제과(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92년∼97년)만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상호간의 재산이동여부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만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74.91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여타 부동산의 소유사실은 부동산 D/B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95년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과 그 친척 및 직장동료가 보유하였던 주식 10,000주중 청구인에게 6,000주, 청구인의 처인 ○○○에게 3,6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업자인 청구외 ○○○이 타사업의 부도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청구인과 그 처에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