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745 선고일 1998-08-11

[요지] 청구인이 실지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보다 앞서 구주택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사기간(1년1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구주택 및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경3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5.9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90.5.22 멸실하고 91.6.19 위 같은 곳에 대지 137.2㎡, 주택 227.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가 92.5.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7.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54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에 전입신고가 늦어져 주민등록상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9.5.9 취득하여 92.5.15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동안의 공사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 재일 01254-2051, 91.7.15) 청구인이 실지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보다 앞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공사기간(1년 1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3년에 미달하여 관련법령에 규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후단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5.9 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90.5.22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곳에 91.6.1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그후 92.5.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서의 통산거주기간(89.7.14~92.5.15)은 3년에 미달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2) 청구인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기까지의 공사기간(90.5.22~91.6.19)중에도 쟁점주택지의 한편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은 물론, 실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89.7.14)보다 빠른 구주택의 취득일(89.5.9)로부터 양도일(92.5.15)까지임을 주장하며 인근주민 청구외 OOO등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관련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 경우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뜻: 국심 97경3033(98.2.4), 국세청 재일01254-2051(91.7.15)〕, 청구인이 실지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보다 앞서 구주택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사기간(1년1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