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지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보다 앞서 구주택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사기간(1년1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구주택 및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실지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보다 앞서 구주택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사기간(1년1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구주택 및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경3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5.9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을 90.5.22 멸실하고 91.6.19 위 같은 곳에 대지 137.2㎡, 주택 227.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가 92.5.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7.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54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5.9 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90.5.22 구주택을 멸실하고 같은 곳에 91.6.19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그후 92.5.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서의 통산거주기간(89.7.14~92.5.15)은 3년에 미달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2) 청구인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기까지의 공사기간(90.5.22~91.6.19)중에도 쟁점주택지의 한편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은 물론, 실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89.7.14)보다 빠른 구주택의 취득일(89.5.9)로부터 양도일(92.5.15)까지임을 주장하며 인근주민 청구외 OOO등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관련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 경우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뜻: 국심 97경3033(98.2.4), 국세청 재일01254-2051(91.7.15)〕, 청구인이 실지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전입일보다 앞서 구주택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사기간(1년1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