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나 조정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父) ○○가 매매계약 후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나 조정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父) ○○가 매매계약 후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82.12.21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와 관련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61.12.23 청구인의 부(父) OOO가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대지 203.6㎡(61.6평)를 취득한 후, ’88.12.6 동소 OOOOO외 2필지에서 220.8㎡를 합병하여 동소 OOOO, 대지 424.4㎡가 되었으며, ’88.12.15 위 대지 424.4㎡에 대하여 위 OOO가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이 확인되며, 위 OOO는 ’95.5.24 위 대지 424.4㎡중 쟁점토지인 220.8㎡를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OOO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인천지방법원 95머228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조서, ’95.2.23 성립)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관련 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상 대상토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66.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매매대금은 53,520,000원(’86.2.5 계약금 20,000,000원, ’86.8.20 중도금 15,000,000원 및 ’87.11.2 잔금 18,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서상 내용은 “위 금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차용하고 변제시는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관련 대금수수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과 쟁점토지 양도·양수 당시 청구인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케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국심 46830-636, ’98.6.2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88.12.6 합병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면적(61.6평)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대상면적(66.9평)보다 작아 ’86.2.5 매매계약 당시 대상면적(66.9평)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불명확하고, 매매계약서상 대상면적과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등기부상 면적도 상이하므로 위 매매계약서나 조정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OOO가 이 건 매매계약후인 ’88.12.15 동소 OOOO, 대지 424.4㎡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