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727 선고일 1998-09-15

[요지] 매매계약서나 조정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父) ○○가 매매계약 후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의 父(부) OOO는 자신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대지 424.4㎡중 2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5.5.24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95.5.24 이전등기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97.10.8 청구인에게 ’95년 분 증여세 44,24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이의신청, ’97.12.11 심사청구를 거쳐 ’98.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6년초 청구외 OOO가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에서 OO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소를 운영하던중 동 종업원 OOO이 작업중 사고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병원비 및 손해배상을 하게 될 입장에 처하였으나 경제적여유가 없어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대금 53,520,000원에 매매키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후 위 금원을 변제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는 각서도 동시에 작성하였음)하였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조정으로 회부되어 ’95.2.23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조서와 같이 결정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30세(’56년생)로서, ’84. 9.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면장갑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에는 하등 지장이 없는 자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없이는 증여로 보도록 간주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면적(66.9평, 221.15㎡)과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까지의 등기부상의 동소 OOOO의 면적(61.6평, 203.6㎡)은 서로 상이하고, 잔금청산약정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88.12.6에 주변의 토지를 합병하여 424.4㎡가 되었으므로 계약서가 진실이라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당시(’86.2.5) 66.9평이 아니라 합병전의 당초 면적인 61.6평만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할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둘째, 전산조회를 해 본 결과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0세로서 매매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2.12.2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1.12.31 개정).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82.12.21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61.12.23 청구인의 부(父) OOO가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대지 203.6㎡(61.6평)를 취득한 후, ’88.12.6 동소 OOOOO외 2필지에서 220.8㎡를 합병하여 동소 OOOO, 대지 424.4㎡가 되었으며, ’88.12.15 위 대지 424.4㎡에 대하여 위 OOO가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이 확인되며, 위 OOO는 ’95.5.24 위 대지 424.4㎡중 쟁점토지인 220.8㎡를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OOO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인천지방법원 95머228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조서, ’95.2.23 성립)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관련 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상 대상토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66.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매매대금은 53,520,000원(’86.2.5 계약금 20,000,000원, ’86.8.20 중도금 15,000,000원 및 ’87.11.2 잔금 18,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서상 내용은 “위 금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차용하고 변제시는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관련 대금수수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과 쟁점토지 양도·양수 당시 청구인이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을 확인케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국심 46830-636, ’98.6.2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88.12.6 합병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면적(61.6평)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대상면적(66.9평)보다 작아 ’86.2.5 매매계약 당시 대상면적(66.9평)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불명확하고, 매매계약서상 대상면적과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등기부상 면적도 상이하므로 위 매매계약서나 조정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父) OOO가 이 건 매매계약후인 ’88.12.15 동소 OOOO, 대지 424.4㎡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등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