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717 선고일 1998-08-12

[요지] 공동취득으로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 O본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의 기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0.6.29 취득한 경기도 OO시 O동 OOOOO 대지 58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9 명의신탁해지를 O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7.11.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586,82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4 심사청구를 거쳐 9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6.29 쟁점토지 등으로 환지되기전 토지(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답 688평) 취득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는 80.10.2 및 84.8.1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지분으로서 명의신탁상태를 유지하다가 91.11.5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실소유자에게 환O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바 없고, 취득당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 못 할 실정법상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O판결문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매매를 O인으로 70.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1.11.23 신탁해지를 O인으로 9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85.8.30 채무자를 청구외 OOO(청구외 OOO과 OO에너지개발공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동사의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대장, 소득금액증명O 등에 의하여 확인됨)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2.1.17 해지되었으며, 89.6.23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전자(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2.10.28 해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수O지방법O의 인낙조서(91가합 25096, 91.12.5),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경기도 OO읍 OO리 OOOOO 전 1,014평 및 같은리 OOO 전 138평)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으로 환지되기전 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외 OOO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공동취득으로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 O본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의 기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형제간으로서 동생의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사실만 가지고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91.11.23자 신탁해지를 O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법O판결문을 확인한 바, 당사자간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타투지 아니하고 피고인 청구인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확정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1.29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