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이후 심판청구시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뿐 아니라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 하고 있으나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청구하여야 적법한 불복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다툴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이후 심판청구시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뿐 아니라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 하고 있으나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청구하여야 적법한 불복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다툴 수 없음
[주 문]
1. 남동세무서장이 ’97.10.10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OOOOOO 대지 284.7㎡ 중 84.46㎡와 동 지상건물 중 지층 171.06㎡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인 남동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97.6.20자 ’97.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7,958,590원과 ’97.4.11자’97.4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6,068,37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284.7㎡ 중 84.46㎡와 위 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1층은 소매점, 2층과 3층은 주택이다) 중 지층 171.06㎡(대피소인데 현재는 OOOO교회 예배당으로 사용 중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0.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이 건 압류후인 ’97.12.11 재단법인 기독교 OOOO회 유지재단(대표자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7,958,590원(납부기한 ’97.6.30)과 ’97.4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6,068,370원(납부기한 ’97.4.30) 계 14,026,96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7.10.10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을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을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교회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교회의 1990년도 주보와 ’97.12.12자 재단법인 기독교 OOOO회 유지재단(대표자 OOO)의 확인서 및 OO교회 교인들의 진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심판소의 국심 95전 3827, ’96.10.25 등 다수와 대법원 판례 90누5375, 91.2.26 등이 같은 뜻이다).
(2) 쟁점 2를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직권등록하여 이 건 압류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에는 국세부과처분과 동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이 포함되어 있고,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부과처분과 국세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각각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97.6.20 고지한 ’97.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97.4.11 고지한 ’97.4월 수시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97.10.10자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뿐 아니라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 하고 있으나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청구하여야 적법한 불복청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97.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과 ’97.4월 수시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