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중 ○○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0694 선고일 1998-08-29

[요지] 전임강사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우기 동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나 그 가족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 그의 가족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6.4.1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 답 3,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로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OOO이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1997.1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6,50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중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36세의 영농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4개월 농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이 있고, 1994.9.3 OO농업협동조합에 농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있는 점 및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될 것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OO소재 OO대학의 강사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1996.4.16) 이전인 1994.9.3 금 3,921,060원을 출자하여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OO시장이 1996.10.14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6.10.9이고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만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상속받은 나머지 5필지의 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상속인 OOO은 1990년부터 대학강사(OO전문대, OO대, OO전문대, OO대학)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상속인 OOO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중 OOO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중 OOO이 영농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만 36세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4개월간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될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3항에서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제하는 농지상속공제와는 별도로 특별공제를 신설(1994.12.31)하여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고 타 직업에 주로 종사하면서 부업 정도로 농사를 짓는 자는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그런데 청구인들중 OOO은 1989.3.2부터 1990.2.28까지 OO광역시에 소재하는 OO대학교와 OO시에 소재하는 OO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각각 주 3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1990.3.2부터 1996.2.28까지 OO광역시에 소재한 OO전문대에서 전임강사로 주 9시간내지 12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며, 1996.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OO시에 소재한 OO대학교에서 OOOOO과 전임강사로 주 9시간내지 12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고, 1994년부터 1997년사이에 OO대학교에서 6개월, OO대학교에서 6개월간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사실과 1994년도에는 사단법인 OOOOO회에서 원고료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소득발생 현황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4) 또한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에서 1992.11.22부터 현재까지 가족인 처 OOO(60년생), 모친 OOO(29년생), 장녀 OOO(95년생) 및 차녀 OOO(97년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중 법정상속재산명세서)를 보면, OOO은 쟁점토지(전 3,901㎡) 이외에도 쟁점토지 인근에 3필지의 전 5,805㎡를 더 보유하고 있어 OOO이 소유한 전체 농지는 9,706㎡(약 2,936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나 청구인의 직업 및 가족상황으로 보아 청구인 또는 그의 가족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영농상속인 추가공제 규정은 농업을 주업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을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는바, 청구인들중 OOO은 1990년도부터 OO광역시에 소재한 OO전문대에서 전임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최근에는 OO시 소재 OO대학교에서 OOOOO과 전임강사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 강의시간외에도 강의준비나 연구활동등을 해야하는 직업의 성격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OOO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우기 동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나 그 가족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과 그의 가족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OOO을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OO시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OO시 OO OOOO OOO OOOOO OOO OOOOOOOOOOOOOO 강남 OO OOO 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강동구 OO OOOOOO OOO OOOOOOOOOOOOOO OO시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OO시 OO OOOO OOOO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