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임강사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우기 동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나 그 가족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 그의 가족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전임강사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우기 동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나 그 가족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 그의 가족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6.4.1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 답 3,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로 1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OOO이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1997.1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6,50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중 OOO이 영농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만 36세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4개월간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될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3항에서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제하는 농지상속공제와는 별도로 특별공제를 신설(1994.12.31)하여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고 타 직업에 주로 종사하면서 부업 정도로 농사를 짓는 자는 영농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그런데 청구인들중 OOO은 1989.3.2부터 1990.2.28까지 OO광역시에 소재하는 OO대학교와 OO시에 소재하는 OO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각각 주 3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1990.3.2부터 1996.2.28까지 OO광역시에 소재한 OO전문대에서 전임강사로 주 9시간내지 12시간의 강의를 하였으며, 1996.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OO시에 소재한 OO대학교에서 OOOOO과 전임강사로 주 9시간내지 12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고, 1994년부터 1997년사이에 OO대학교에서 6개월, OO대학교에서 6개월간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사실과 1994년도에는 사단법인 OOOOO회에서 원고료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소득발생 현황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4) 또한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에서 1992.11.22부터 현재까지 가족인 처 OOO(60년생), 모친 OOO(29년생), 장녀 OOO(95년생) 및 차녀 OOO(97년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중 법정상속재산명세서)를 보면, OOO은 쟁점토지(전 3,901㎡) 이외에도 쟁점토지 인근에 3필지의 전 5,805㎡를 더 보유하고 있어 OOO이 소유한 전체 농지는 9,706㎡(약 2,936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나 청구인의 직업 및 가족상황으로 보아 청구인 또는 그의 가족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영농상속인 추가공제 규정은 농업을 주업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을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는바, 청구인들중 OOO은 1990년도부터 OO광역시에 소재한 OO전문대에서 전임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최근에는 OO시 소재 OO대학교에서 OOOOO과 전임강사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 강의시간외에도 강의준비나 연구활동등을 해야하는 직업의 성격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OOO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우기 동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나 그 가족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과 그의 가족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중 OOO을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영농상속인 추가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