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서3503
[주 문]
1. 남동세무서장이 97.10.9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96년도분 상속세1,526,495,850원의 부과처분은 OO빌딩의 상속재산가액을 2,516,266,900원으로 하고, OO빌딩의 건물부대시설 94,427,272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96.8.1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7.2.10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 7,624,087,000원, 과세표준 4,023,412,586원, 납부할 세액을 1,371,928,53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490,178,100원으로 신고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774.2㎡, 건물 3,230.84㎡(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3,081,6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무신고한 OO빌딩의 건물부대설비(난방시설, 발전시설, 기계식주차기) 94,427,272원과 상속인 OOO(장남)이 96.7.29 취득한 공원묘지사용권 3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368,523,092원, 과세표준을 5,266,008,682원으로 하여 97.10.9 청구인들에게 96년도분 상속세 1,526,49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처분청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OO빌딩의 재산가액을 3,081,600,000원으로 과세하였으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가 원칙이고 담보재산등에 대한 평가특례는 시가주의 규정을 보완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이므로 시가가 있는데도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과세의 형평에 위반되므로 한국감정원이 98.6.24 감정한 상속개시당시의 OO빌딩 평가액 2,516,266,9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건물부대설비중 난방시설이나 발전시설은 별개의 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건물의 부속시설이고 기계식 주차기는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건물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건물부대설비는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공원묘지 사용권은 피상속인이 와병중 상속인 OOO(장남)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취득한 것으로 금양임야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OO빌딩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OO빌딩의 건물가액은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닌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건물부대설비를 기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및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3) 상속인 OOO이 상속개시(96.8.10)전인 96.7.29 피상속인 계O에서 35백만원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공원묘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OO빌딩을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여 3,081,6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OO빌딩의 건물부대설비(난방시설, 발전시설, 기계식 주차기)를 94,427,27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3) 공원묘지사용권(3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 2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며,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OO빌딩은 1층부터 5층까지를 남동세무서가 보증금없이 월세22,880,000원으로 임대하였고, 6층부터 7층까지는 보증금 168,000,000원, 월세 1,400,000원으로 임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빌딩의 대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851,620,000원, 건물은 97.1.17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1,638,558,100원, 계 2,490,178,1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거 OO빌딩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081,600,000원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 2,490,178,100원중 큰 금액인 3,081,600,000원을 OO빌딩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들이 제시한 97.1.17(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임)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빌딩의 건물을 1,638,558,100원으로 평가하였고, 98.6.24(상속개시후 1년 10개월 경과됨) 한국감정원이 감정한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 852,394,200원, 건물 1,663,872,700원 계2,516,266,9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OO빌딩의 토지가액은 851,620,000원이고 두 감정법인이 평가한 건물가액이 근사치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고 있는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상속개시후 6개월내에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OO빌딩의 건물가액이 1,638,558,100원으로 평가되었고, 상속개시후 1년 10개월 경과한 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위 건물가액이 1,663,872,700원으로 평가되어 상속개시후 6개월내에 감정한 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과 근사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위 한국감정원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OO빌딩은 1층부터 5층까지는 남동세무서에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고 임대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2%를 월세로 받는 상관례에 비추어 보면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료를 환산하면 건물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97.4.19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임대료로 환산한 건물가액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8로 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 97누8366, 97.12.26 ; 대법 91누2137, 93.3.2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3,081,600,000원)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2,513,266,900원)을 비교해 볼 때 OO빌딩은 1층부터 5층까지는 전세금을 받지 아니하고 월세로만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되어 이를 OO빌딩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OO빌딩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3503, 97.6.24 같은뜻)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에 건물부대설비(난방시설, 발전시설, 기계식 주차기) 가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난방시설 및 발전시설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70,998,920원으로 하고, 기계식 주차기는 청구인들이 기장한 장부가액인 23,428,352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난방시설 및 발전시설은 별개의 재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건물의 부속시설이고, 기계식 주차기도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별도의 관리비나 주차비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빌딩의 건물부대설비는 건물감정가액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건물가액에 건물부대설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와병중 상속인 OOO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공원묘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며 이는 금양임야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OOO이 96.7.29 피상속인 계O에서 35,000,000원을 인출하여 본인명의로 공원묘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는 분묘에 속해 있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국심 95광1186, 95.9.25 같은뜻)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계O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본인명의로 취득한 공원묘지사용권(35,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OO리 OOO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