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후에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당초 정상신고분에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부분만을 합하여 과세하여야 함
[요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후에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당초 정상신고분에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부분만을 합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1.7.9)으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 임야 23,800㎡(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공동 상속받고 1992.1.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부채가 사채 및 임대보증금 등 2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 있었고, 장례비용이 14,864,000원이 지출되었다 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은 가공채무, 청구인신고 장례비용은 가공경비로 보아 이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여 1991년 상속분 상속세 127,153,200원을 1997.7.1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처분청은 1997년 9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세액에서 OO,850,560원을 감액 고지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9 이의신청 및 1997.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사망하기전 암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느라고 막대한 치료비등이 필요하였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주변 친인척들로부터 사채 21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건 상속재산(임야)을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받고 1989.2.10 임대하였고 OOO는 동소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 오리탕집을 운영하다가 이 건 상속개시후인 1991년 10월경 영업을 중단하여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중 OOO가 2회에 걸쳐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 모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설령 쟁점채무액을 가공채무로 본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쟁점채무액(280,000,000원) 및 가공장례비용(14,864,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사채(私債)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서 및 확인서의 경우 형식적인 차용증서 및 확인서로 보여지며,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재산 임대차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또한 중개인이 없고 인장등으로 보아 당사자간 임의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채무액을 가공채무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정상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가공채무분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으나, 당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율적용등은 당초 정상신고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허위신고한 가공채무분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채무액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상속세 결정(1997.7.1)시 청구인들(상속인들)이 신고(1992.1.8)한 상속세 정상신고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었던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피상속인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사채 210,000,000원을 차용하여 질병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상속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을 받고 임대해 주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부채가 28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사채(210,000,000원)의 경우, 원금 수불관련 금융자료가 없고 이자지급관련증빙도 없으며, 병원치료비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인(私人)들 작성 확인서만으로는 210,000,000원의 사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부채로 현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OOO가 임야인 상속재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무허가 음식점(오리탕)을 운영할 목적으로 7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불하였다는 것이나 전세권 설정등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도 없이 이 건 상속재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채와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의 수취 및 변제관련 금융자료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31)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는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91.7.9이고, 청구인들(상속인들)은 쟁점채무액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을 736,256,000원, 과세표준금액을 131,392,000원, 신고납부세액을 21,850,560원으로 하여 1992.1.8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중 4,000,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등이 상속세 신고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 공제신고한 쟁점채무액이 가공채무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상속재산가액은 신고금액과 동일한 금액(736,256,000원), 과세표준금액은 424,256,000원, 고지세액은 127,153,200원(자진납부세액 4,000,000원 공제)으로 하여 1997.7.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1997.8.29)에 대한 심리 결과 상속세 신고시 산출된 납부할 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상속인들) 신고세액 모두(21,850,560원)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1997년 9월 당초 결정고지세액(127,153,200원)에서 OO,850,560원을 감액 경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세표준)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채무액과 가공장례비용만을 상소재산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의 경우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원칙적으로 하되 이 건과 같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후에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당초 정상신고분에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부분만을 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1992.2.9)으로부터 약 10년이내인 1997.7.1 청구인들의 허위신고공제액을 부인하면서 당초 신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허위신고 공제액을 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